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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근로자 파견법 폐기해야

이을형 <한국국제노동법정책학회 회장>

[기고] 근로자 파견법 폐기해야 이을형 이을형 노동부는 지난 9월 국정현안정책 조정회의를 거쳐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중 개정 법률안을 확정하고 입법예고 등을 거쳐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발표했다. 기업의 합리적 경영과 새로운 노동형태 및 업무의 창출로 고용의 유연화가 가능하다는 등의 미사여구를 동원해 제정됐으나 이 법은 비정규직 근로자 710만 이상 양산 등 노동사정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도 후퇴시키고 대다수 국민의 고통만 극대화하는 법이 되고 있다. 원래 근로자파견법은 연수생의 저임금 고용에 기안하고 있었으나 자본의 본능인 이윤 추구를 충족시키는 데 악용되고 있다. 국민에게 고통을 가중시킨 법이다. 이 법은 취지와는 달리 근로자와 그 가족들, 온 국민을 피폐하게 하고 국가를 수렁에 빠지게 하는 악법의 표상이 되고 있다. 이는 현재 노동시장의 상황이나 이 법이 나온 후 근로자와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제대로 영위하고 있는지 그 실태를 보면 자명해진다. IMF 이후 어려운 기업을 살린다는 명분으로 이 법을 제정했으나 이는 잘못한 것이다. 이 법은 근로자나 국민에게 고통만 가중시키므로 하루속히 폐기해야 마땅하다. 왜냐하면 이 법은 첫째, 기존의 안정적 고용형태를 불안정화하는 법이고 둘째, 근로자 임금을 저임금화하는 법이고 셋째, 노동시장을 영구적 이중화(二重化)하는 법이며 넷째, 기업이 노사관계에 악용할 가능성이 큰 법이기 때문이다. 이는 정부에도 부담이 되는 것으로 하루속히 폐기해야 모두가 살길이다. 국가를 위해서나 국민의 행복추구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외국의 예를 들어 봐도 거의 사문화(死文化)되거나 법이 있다고 해도 첨단기술을 중심으로 하는 전문직의 급증에 따라 상용근로자보다 고임금의 직제가 대상이 되고 있다. 우리와 법체계가 같은 일본의 경우도 근로자파견법은 인재파견법화(人材派遣法化)되고 있다. 지식정보화시대에 따른 컴퓨터 등 고도의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직종에 의한 것이기 때문인데 우리와는 임금, 근무 형태 등에서 차이가 있다. 특정회사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하기보다는 자신이 좋아하는 업무에 자신의 전문적인 지식ㆍ기술ㆍ경험을 살려 일하고자 하는 경향의 증가로 고임(高賃)의 경우가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우리와는 거리가 있다. 이 법이 폐기돼야 고용이 정상화된다. 근로자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꿈을 실종시킨 점, 비정규직이 710만명 이상으로 산재보험 대상 근로자 대비 70%가 넘었다는 점, 이와 함께 임금이 정규직의 60% 수준에 머물고 있는 점, 노동강도 강화로 세계 제일의 과로사(過勞死)와 산재가 거의 20%로 증가해 생명과 신체 및 국가와 국민의 금전 손실이 막대한 점, 고용불안과 빈부격차의 확대, 이로 인한 월 100만원 미만 소득자가 전근로자의 반을 훨씬 넘고 있어 잔업을 불가피하게 하므로 생명과 신체를 피폐하게 한 점, 뿐만 아니라 고통지수도 법 제정 이후 타이완의 30배에 이르고 있는 점 등을 통해 이 법이 악법인 것을 알 수 있다. 또 한편 국제 공정경쟁을 외면한 우리의 상황은 국제사회의 지탄 대상이 되고 있다. 따라서 근로자파견법 같은 악법은 개정보다 폐기하는 것이 국내외의 신뢰와 고용안정 등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점이다. 선진국들이 이미 버리거나 폐기한 법을 제정하고 그 조문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시민법의 기만성과 사기성의 낡은 생각이다. 기업인도 이윤 추구에 앞서 애국ㆍ애족의 심정으로 근로자에 애정을 가지고 기업을 운영할 때다. 이럴 때 우리의 기업문화도 달라질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이미 선진국들은 노동시간을 국제 수준 이상으로 조정해 근로자의 건강, 가정생활, 문화생활, 일의 균형, 불공정 규칙의 배제로 국제노동기구(ILO) 등 국제기구에 의해 국제 평화에 기여하고 있고 내수확대 등으로 무역마찰을 회피하는 등 그 지평을 넓혀가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특수 사정만을 강조하며 노동집약형 노동을 고집하는 노동정책과 이전투구식의 대립양상을 보이는 노사정을 갖고 있다. 이는 시정돼야 한다. 이것의 첫 단계로 근로자파견법 개정 운운하는 구차한 논리를 전개하기보다는 아예 폐기함으로써 노사정의 평화,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노동의 선진화를 앞당겨야 한다. 입력시간 : 2004-10-07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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