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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안전진단 의심땐 직권조사

건교부, 재건축 추진상황 점검반 가동… 시세등 상시 점검<br>연초부터 집값 급등 분당·용인도 "예의 주시"

부실 안전진단 의심땐 직권조사 건교부, 재건축 추진상황 점검반 가동… 시세등 상시 점검연초부터 집값 급등 분당·용인도 "예의 주시" • "재건축 물 건너 간것 아니냐" 촉각 • '안전진단 강화' 전문가 전망 건설교통부는 서울 강남권 중층 재건축단지의 가격급등을 막기 위해 부실 안전진단으로 의심되는 단지에 대해서는 직권조사(긴급 안전진단 조사권 발동)를 실시, 재건축 절차를 중단시킬 방침이다. 또한 재건축추진상황점검반을 가동해 강남의 20년 이상 된 재건축 대상 단지의 재건축 추진상황과 시세를 상시 점검, 문제가 있을 경우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 함께 3종 일반주거지역의 초고층 재건축을 절대 불허, 30층 내외(25~35층)에서 층고(層高)를 규제하기로 했다. 서종대 건교부 주택국장은 11일 “현행 안전진단 기준에 따라 안전진단이 정상적으로 이뤄진다면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이나 서초구 잠원동 등 강남의 중층 재건축단지 대부분은 안전진단을 통과할 수 없다”면서 “그럼에도 일부 설계사무소와 건설업체가 당장 재건축이 가능한 것처럼 공언해 집값이 불안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서 국장은 “이에 따라 부실 안전진단으로 의심되는 단지에 대해서는 건교부가 직권조사를 실시해 재건축 절차를 중단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직권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와 관련해 건교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제77조를 제시했다. 이 법 조문에 따르면 재건축정비사업이 도정법에 위반될 경우 건교부 장관은 시도지사 등 광역자치단체장과 시장ㆍ군수 등 지방자치단체장, 그리고 사업시행자 등에게 공사의 중지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또한 직권조사를 실시할 경우 민간 전문기관이 아닌 시설안전기술공단ㆍ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의 공공기관이 안전진단을 하게 된다. 서 국장은 특히 “재건축추진상황점검반을 가동, 20년이 경과돼 재건축 추진 얘기가 나오는 단지는 물론 준공 전 재건축단지에 이르기까지 강남 재건축 대상 아파트 사업추진 및 시세동향을 점검해 문제가 있을 경우 조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건교부가 강남의 모든 재건축추진단지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설 방침을 밝힘에 따라 이 지역의 재건축추진단지는 정부의 정밀한 모니터링을 받게 될 전망이다. 그는 일부 단지의 초고층 재건축 추진과 관련해 “일부에서 60층 내외의 초고층 재건축 설계를 통해 주민을 설득하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장도 이에 호응해 집값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며 “초고층 재건축은 절대 불허하고 30층(25~35층) 내외에서 규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건교부는 모든 3종 일반주거지역의 초고층을 불허할 경우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을, 그리고 재건축에 한정할 경우에는 도정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놓고 검토하고 있다. 건교부는 또 강남 재건축과 함께 연초부터 가격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는 분당ㆍ용인 지역에 대해서도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밝혀 대책마련에 나섰음을 시사했다. 한편 이번 조치로 재건축아파트 가격 상승에 급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서초 잠원동의 한 부동산 중개업자는 “한신 5차의 35층 재건축이 허용되면서 인근 재건축 아파트 값이 터무니없이 올랐다”며 “분위기에 편승해 가격이 오른 만큼 곧 거품이 빠질 것”이라고 말했다. 리모델링을 추진 중인 주민들은 정부 조치를 크게 환영하고 있다. 김영철 은마아파트 리모델링추진위원장은 “안전진단이 강화되면 은마는 재건축이 불가능해질 것”이라며 “이번 조치로 재건축의 대안인 리모델링이 힘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정구영 기자 gychung@sed.co.kr 문병도기자 do@sed.co.kr 입력시간 : 2005-04-11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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