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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받고 장기 우선이식, 前 장기운동본부장 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김병화 부장검사)는 20일 돈을 건넨 사람을 장기이식 대상자로 우선 선정해준 혐의(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전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본부장 박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씨는 2000년 7월 만성신부전증 환자인 서모 씨로부터 인공투석기 한대 값인 1,580만원을 건네 받고 이모(37ㆍ여) 씨가 무상 기증한 신장을 먼저 이식 받도록 해줬다. 검찰 수사 결과 박 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총 4차례에 걸쳐 6,000만원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법률은 장기를 이식 받는 환자를 공평하게 대우해야 하며 장기이식 대상자 선정ㆍ승인 과정에 금품을 주고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한편 박 씨는 장기기증 수혜자 2명으로부터 이식수술 후 후원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건네 받아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모제약사가 장기기증 후원금 명목으로 전달한 5,000만원도 생활비 등 용도로 유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91년 설립된 사랑의장기기증본부는 지금까지 730여건의 장기이식 결연을 해준 국내 최대 장기기증단체다. 박 씨는 단체내부 반발로 2002년 11월 본부장직에서 물러난 뒤 현재 정부보조금 및 후원금 횡령 혐의죄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대법원 선고공판을 앞두고 있다. <김호정기자 gadget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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