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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증축 9평까지

계단실·복도 등 공용면적 포함 최대 20평 증축 효과

리모델링 증축 9평까지 건교부, 시장위축 막게 전용면적의 30%로 확대 허용‥내년 4월부터 시행 • 민간요구 대폭수용…시장 숨통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증축가능 범위가 전용면적 기준으로 최대 9평(30㎡)까지 허용된다. 건설교통부는 리모델링 시장이 과도하게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리모델링 증축가능 범위를 당초 전용면적 대비 20% 이내에서 30% 이내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보완했다고 4일 밝혔다. 건교부는 당초 증축가능 범위를 20%까지만 허용할 방침이었지만 개정안 입법예고 과정에서 리모델링 업계와 전문가들이 제기한 의견을 수렴해 30%로 확대해주기로 했다. 이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국회통과 절차 등을 거쳐 내년 4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보완된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할 때 증축가능 범위를 각 가구 전용면적의 30% 이내, 최대 9평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계단실이나 지하주차장 등 공용면적에 대해서는 증축 규모를 제한하지 않고 발코니도 건축법이 허용하는 범위(1.5m, 화단 설치시 2m) 내에서 최대한 늘릴 수 있도록 했다. 이 기준을 적용해 32~35평형(전용면적 25.7평) 아파트를 리모델링하면 전용면적 7.7평의 증가분과 일정 정도의 공용면적 증가분을 포함해 약 45평형 아파트가 된다. 45평형(전용면적 31평형) 이상 큰 평형의 아파트는 증축범위가 더 늘어나는데 전용면적 증가분(최대 9평)과 공용면적 증가분을 포함하면 약 20평 정도의 증축효과를 낼 수 있게 된다. 개정안에서는 또 단지가 국공유지에 겹쳐 있거나 고도제한에 걸리는 등 단지여건상 재건축이 곤란해 리모델링이 불가능할 경우 건축심의 절차를 거쳐 증축규모 제한 대상에서 제외해주도록 했다. 이와 함께 리모델링 안전진단 기준을 대폭 강화, 건물구조에 문제가 있어 재건축 판정을 받은 단지는 증축을 수반하는 리모델링을 아예 추진할 수 없도록 했다. 또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할 때 구조계획서와 시방서, 기존골조 존치 계획서 등 구조안전에 관한 서류를 모두 제출하도록 하고 감리도 신축주택과 동일한 수준에서 실시하도록 했다. 현재 리모델링과 관련해서는 약식설계와 단순감리를 실시하고 안전진단은 의무화하지 않고 있다. 이혜진기자 hasim@sed.co.kr 입력시간 : 2004-11-04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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