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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T-2000사업자 선정방식,준경매제

IMT-2000사업자 선정방식,준경매제정부와 민주당은 26일 차세대 이동전화(IMT_2000)사업자 선정방식과 관련해 사업계획서심사방식과 주파수 준경매제를 혼용한 방안을 도입키로 방침을 정한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또 IMT_2000 기술표준 방식과 관련 단일·복수 방안을 계속 검토해 나가고 조만간 공식 당정회의에서 IMT_2000 사업자 선정원칙에 대한 의견을 교환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민주당 정세균(丁世均) 제2정조위원장과 국회 과기정통위 소속 의원 및 김동선(金東善) 정통부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분과위 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침을 교환했다. 그동안 거론돼 오던 주파수경매제는 이번 IMT_2000 사업자 선정과정에 적용하기에는 법개정 필요성 등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하고 경매제의 장점을 살리는 방향으로 서류심사방식을 보완키로 했다. 정통부는 최근 사업자 출연금 상한제 폐지 방식의 도입을 검토중인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과기정통위 소속 김영환(金榮煥) 의원은 『서류심사 방식을 보완하는 여러 원칙에 관한 보고가 있었다』며 『예를 들어 출연금을 받는 방식 등의 보완방법 등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金의원은 이어 『사업자 수는 3~4개 정도를 정통부가 제안했으며 오늘 회의에서는 4개 사업자 선정의 문제점을 검토했다』고 밝혀, 당초 정통부가 추진한 대로 사업자 수가 3개정도에서 결정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홍길기자91ANYCALL@SED.CO.KR 입력시간 2000/06/26 19:00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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