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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종부세 용도 지정과 지방재정 문제

종합부동산세의 활용 방식을 놓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문제는 정부가 종부세를 지방에 교부하면서 복지 재원 등 특정 용도로 사용하는 방안을 강행하려 하자 지자체가 반발한 데서 비롯됐다. 재정경제부 등은 종부세는 국세인 만큼 용도를 정해 지방에 내려보내도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고 지자체의 입장은 종부세는 원래 지방세이므로 재량권을 빼앗으면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당초 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이처럼 입장이 엇갈리는 것은 물론 종부세의 성격이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지자체가 징수하고 사용하므로 지방세처럼 보이지만 걷은 곳에서 쓰지 않고 중앙정부가 모두 모아 다시 지방에 나눠주므로 국세처럼 보이기도 한다. 종부세를 도입하면서 재산세 감소에 대한 지자체의 반발이 심하자 만들어낸 편법이다. 그러나 종부세를 완전한 지방세로 전환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다. 거의 대부분의 종부세가 수도권에서 걷혀 나머지 지자체에는 전혀 혜택이 돌아가지 않기 때문이다. 종부세의 성격상 완전한 국세로 활용하는 게 타당하지만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를 감안하면 이도 쉽게 결론짓기 어렵다. 특히 지방세 가운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거래세가 최근 부동산 거래 감소 등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앞으로 지자체의 재정사정은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자체가 중앙정부의 종부세 용도 지정에 반발하는 데는 이 같은 사정이 깔려 있다. 종부세 용도지정 방침이 알려지면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새로운 세원 발굴에 나서고 있다. 각종 행정수수료를 인상하거나 세무조사를 강화해 부족한 세원을 충당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자칫 국민 부담이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종부세의 용도지정을 추진하는 대신 지방세수 보전방안을 함께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진다 조세체계를 재정하는 방안을 검토, 종부세의 국세화와 함께 이에 상응하는 국세의 과감한 지방세화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아울러 각종 부동산세제 도입에 따른 조세체계 변화 전반을 재검토하고 개선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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