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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 분양분도 원가공개

건교위 소위 주택법개정안 표결처리

국민임대주택단지에 건설되는 분양 아파트도 분양원가 공개대상에 포함된다. 국회 건설교통위는 26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전체회의로 넘겼다. 소위는 전날부터 이날 새벽까지 계속된 회의에서 격론끝에 표결을 실시, 9명의소위위원 가운데 열린우리당 4명과 민주당 이낙연(李洛淵)이 찬성해 5대 4로 개정안을 가결, 전체회의에 넘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당초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개발사업만 분양원가 공개 대상으로 했으나, 법안소위논의과정에서 국민임대주택건설 특별조치법에 의한 국민임대주택단지와 주택법에 의한 국민임대주택 건설 및 대지조성사업이 추가로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이들 공공택지에서 공공기관이 분양하는 모든 아파트와 민간이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25.7평 이하 아파트는 택지비, 공사비, 설계.감리비, 부대비용 등 주요 항목의 원가를 공개해야 한다. 한나라당은 모든 항목에 대한 분양원가를 공개하되 민간 분양분은 공개대상에서제외시키자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채권입찰제와 원가연동제도 여당 원안대로 도입돼 공공택지내 25.7평 초과 아파트용 택지에 대해 채권을 가장 많이 사겠다고 한 업체에 땅을 공급하는 채권입찰제와 공공택지내 25.7평 이하 공영.민영아파트에 대해 지금처럼 택지를 감정가격으로 공급하되 분양가를 적정한 선에서 규제하는 원가연동제를 실시하도록 했다. 법안소위는 또 여당이 제출한 복합도시개발특별법의 법안 명칭을 `기업도시개발특별법'으로 바꿔 통과시켰다. 이 법안에 따르면 기업이 도시조성 대상 택지의 50%를 협의매수할 경우 나머지 택지에 대해서는 수용권을 부여하되 해당 주민에게 다른 토지를 제공하거나 이주대책을 마련해 주도록 했다. 또 기업도시 조성기업이 문화.교육.복지 등 공공편의 시설 등을 제공하는 형태로 개발이익환수가 가능하도록 했다. 학교시설의 경우 전문대 이상의 외국학교와 특목고, 자립형 사립고 등의 설립을허용키로 했다. 의료시설은 설립단계에서는 기업의 주도적 역할을 허용하되 운영단계에서는 비영리법인으로 전환하도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류성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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