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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가균형발전의 토대는 경제활성화

노무현 대통령은 25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헌법재판소의 수도이전 위헌결정에 대해 그 누구도 법적 효력을 부정하지 않을 것 이라고 밝혔다. 다양한 의견과 평가로 논란의 여지가 없지 않으나 굳이 문제 삼지는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노 대통령은 이어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ㆍ수도권 과밀해소가 국가의 미래를 위한 시대적 과제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해찬 총리가 대독한 시정연설만을 놓고 볼 때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인정하지만 참여정부의 기조가 달라질 것은 아무 것도 없다는 판단으로 보여진다. 물론 국가균형발전은 참여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이고 당연히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 그러나 국가균형발전은 참여정부만의 국정과제는 결코 아니며 실천 여부와는 관계없이 역대 모든 정권이 표명해왔고 미래의 정권도 반드시 지향해야 할 소임이 있는 이른바 자연법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시대적 과제인 균형발전전략을 합리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지극히 타당한 조치지만 같은 이유로 균형발전전략이 바로 충청권 부동산대책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우리는 시행 1년이 다가오는 10ㆍ29 부동산종합대책을 비롯해 참여정부의 부동산안정화 조치를 적극 지지해왔다. 비록 그 효과가 아직도 미미하지만 근본적인 정책방향 설정에서 올바르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물론 참여정부 1년8개월 동안 소규모 주택가격은 하락하고 중ㆍ대규모 주택가격은 도리어 상승하는 양극화 현상이 가속화하고 있다. 또한 부동산투기 억제정책이 계속되고 있는데도 전국의 토지시장이 몸살을 앓고 있는 것도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부동산대책의 효과가 미진하다고 해서 일부 지역에 대한 정치적 선택과 집중이 합리화되는 것은 아니다. 돌이켜보면 수도이전 문제로 오늘의 대혼란이 일어난 것은 참여정부가 지역균형발전과 수도이전을 동일시했기 때문이다. 국가균형발전이 전국적이고 보편적인 목표임에도 수도이전이라는 제로섬 게임으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참여정부는 국토균형발전이 중앙정부의 추진력에만 의존할 일이 아니며 중앙정부가 과감하게 권한을 이양하고 지방정부가 역량을 키워나가면서 성취해야 하는 목표라는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정치전략적 요소가 철저하게 배제돼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내수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건설경기 활성화대책 등을 포함하는 ‘뉴딜적 종합투자계획’으로 새해에도 경제성장률 5%를 달성하겠다고 다짐했다. 따라서 정부는 경제활성화를 국가균형발전의 토대로 삼는 지혜가 필요하다. 경기침체가 이어지면 국론분열이 확산되고 소모적 논쟁으로 국력이 낭비되기 쉽기 때문이다. 참여정부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국정쇄신의 계기로 삼아 경제 살리기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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