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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사건' 상고심 내달 29일 선고

대법원은 오는 5월29일 오후2시 삼성재판 상고심을 열어 선고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3시부터 에버랜드 전직 경영진인 ‘허태학ㆍ박노빈 전 사장 사건’의 유ㆍ무죄를 판단하는 합의(合議)를 개최해 2시간30분 만에 신속히 결론을 내리고 특별기일을 정했다. 합의에는 에버랜드 측 변호를 맡았던 이용훈 대법원장과 수사에 관여했던 안대희 대법관을 제외한 대법관 11명이 참여해 다수결로 ‘상고기각’ 또는 ‘파기환송’ 결정했다. ‘허ㆍ박 전 사장 사건’을 맡았던 대법원1부(김영란ㆍ이홍훈ㆍ김능환ㆍ차한성)는 소부(小部)에서 재판하는 게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해 지난 3월9일 사건을 대법관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로 회부했다. 이에 따라 이건희 전 회장에 대한 상고심도 심리를 맡은 대법원2부(대법관 양승태ㆍ김지형ㆍ전수안ㆍ양창수)는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넘기지 않았지만 ‘허ㆍ박 전 사장 사건’과 쟁점이 중복되기 때문에 사실상 전원합의체에서 모두 심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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