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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직 공무원 정년 60세로 단계적 단일화
입력2009-03-23 18:12:12
수정
2009.03.23 18:12:12
별정직 공무원들의 정년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60세로 단일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별정직 공무원 인사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57세인 6급 상당 이하 별정직 공무원 정년을 일반직처럼 5급 이상의 정년(60세)에 맞추도록 하고 올해 58세로, 오는 2011년 59세로, 2013년 60세로 각각 연장하도록 했다.
일반직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소방ㆍ경찰 공무원의 정년은 지난해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단계적인 정년연장 일정이 확정됐다.
행안부는 각계 의견 수렴과 법제처 심사 과정을 거쳐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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