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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 건물 방화 노래방 업주 영장
입력2006-07-23 17:48:09
수정
2006.07.23 17:48:09
서울 잠실 고시원 화재사고를 조사 중인 서울 송파경찰서는 23일 고시원 건물에 불을 질러 20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이 건물 지하 P노래방 업주 정모(5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19일 오후 3시50분 께 서울 송파구 잠실동 T빌딩 지하 1층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방 소파에 두루마리 휴지를 풀어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3,4층 고시원 거주자 등 8명을 숨지게 하고 1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경찰 조사에서 “3층 고시원에 사는 여자와 사귀고 있는데 최근 잘 만나주지 않는데다 장사도 되지 않아 홧김에 불을 질렀다”며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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