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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당선자에 유리한 선고 없앤다
입력2004-04-09 00:00:00
수정
2004.04.09 00:00:00
김호정 기자
이번 17대 총선 사범에 대한 재판부터는 당선무효형(벌금 100만원)에 조금 못 미치는 벌금 80만∼90만원을 선고해 당선자들을 ‘구제’해주던 재판관 행이 사라질 전망이다.
9일 대법원에 따르면 선거사건을 전담하는 전국 지법ㆍ지원 소속 재판장들 은 지난 2일 열렸던 회의에서 ‘법원이 벌금 80만∼90만원을 선고하는 것은 적절한 양형으로 볼 수 없다’는 다수 의견을 밝혔다.
선거재판장들은 당선의 유ㆍ무효를 가르는 ‘벌금 100만원’이라는 양형에 구애받지 않고 사건 자체에서 양형의 적정성을 고려해야 하며 당선자와 낙 선자 사이에 양형의 차별을 두거나 차점자와의 표차 등도 고려해서는 안된 다는 데 의견일치를 봤다고 대법원은 전했다.
특히 재판장들은 금품제공 행위의 경우 금액의 많고 적음을 불문하고 엄벌 하며 흑색선전이나 인터넷을 이용한 교묘한 탈법행위 등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한 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었다.
재판장들은 또 신속한 선거사건 처리를 위해 불구속 사건이라도 접수 후 2주 이내에 첫 재판기일을 지정하고 첫 재판에 대한 연기신청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또한 증인신문기일 간격은 1주일을 넘기지 않기로 했으며 필요하면 2∼3일 간격으로 재판을 열어 단기간에 선고가 이뤄지도록 방침을 정했다. 김호정기자 gadget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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