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충청권, 토지 투자포기 사례 급증

이달들어 낙찰대금 미납 인한 재경매율 32% 달해

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결정 이후 충청권 부동산시장이 냉각되면서 법원경매에서 수도이전 예정지 일대 토지를 낙찰받은 투자자들이 투자를 포기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29일 경매정보제공업체 디지털태인에 따르면 이달 들어 법원 경매에 부쳐진 공주ㆍ연기 지역 토지 경매물건은 총 59건으로 이중 낙찰대금 미납으로 재경매에 부쳐진 사례가 32.2%인 19건에 달했다. 위헌결정(10월21일) 이후인 지난 11월에도 공주ㆍ연기에서 진행된 토지경매 73건 중 30.1%에 해당하는 22건이 낙찰대금 미납으로 재경매에 부쳐진 것으로 나타났다. 위헌소송이 제기되기 전인 6월에는 이 지역에서 진행된 총 69건의 토지경매 중 재경매가 7.2%인 5건에 불과했고 위헌이 확정된 10월에도 재경매가 전체의 10.9%에 그쳤던 것을 보면 위헌결정 후 낙찰포기에 따른 재경매가 크게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10월4일 경매에 나온 공주시 장기면 소재 임야 195평은 당시 감정가의 217.1%인 4,200만원에 낙찰됐지만 낙찰자가 대금납부 기한인 11월12일까지 대금을 납부하지 않아 결국 27일 다시 경매에 부쳐졌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