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종합과세 제외 연16% 고수익 예상
입력2001-06-17 00:00:00
수정
2001.06.17 00:00:00
내달 시판 '비과세 고수익펀드' 가이드저금리시대를 맞아 마땅히 투자할 곳을 찾지 못해 고민하고 있는 투자자들은 오는 7월부터 선보이는 ‘비과세 고수익펀드’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펀드는 금융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가 면제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에서도 제외되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세수 감소를 감수하면서 국내 채권시장의 안정 및 활성화를 위해 도입하는 이 상품은 지난 99년 도입된 하이일드펀드와 지난해의 후순위채 펀드의 후속상품이다.
이 상품은 투자신탁회사의 수익증권과 은행의 신탁상품, 뮤추얼펀드 형태로 운영되며 증권사ㆍ투신증권사ㆍ은행 등에서 판매된다.
기존 비과세펀드와 다른 점은 과거 1인당 2,000만이던 비과세혜택이 3,000만원까지 확대되고, 이미 기존 비과세상품에 가입한 투자자도 중복해 투자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이 펀드는 국내 투신상품 최초로 펀드매니저에게 운용성과에 따른 성과급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기존 펀드에 비해 높은 운용성과가 기대되고 있다.
예상수익률은 14~16% 안팎. 은행정기예금 금리가 6%대인 점을 감안하면 2배 이상 높은 수익률이다. 투기등급채권을 30%이상 의무적으로 편입하기 때문에 수익률이 높다.
◆ 상품 특성 및 종류
저축기간은 1년이상 3년이하다. 이자소득세의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1년 이상 예치해야 한다. 1년내 중도해약하며 이자소득세를 내야하고 금융소득종합과세에도 합산과세된다.
실명으로 1인당 3,00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다. 가입연령에는 제한이 없으며 세대당 가입한도도 없다.
그러나 한 금융기관에서 3,000만원 이하 금액을 가입하더라도 다른 금융기관에서 나머지 금액을 중복해 가입할 수는 없다. 중복가입 사실을 모르고 가입한 경우에는 금융기관 한 곳을 선택해야 한다.
기존 비과세상품에 가입했다 해도 새로 가입할 수 있다.
상품종류는 목돈을 일정기간 맡기는 거치식과 적립식 두가지가 있다. 그러나 각 금융기관별로 투자대상에 따라 세분화해 다르게 판매하기 때문에 상품내용을 꼼꼼하게 챙겨볼 필요가 있다. 예컨대 대한투자신탁증권의 경우 국채형ㆍ채권형ㆍ주식혼합형 등 3가지로 분류해 판매할 계획이다.
◆ 투기채권 편입에 따른 위험도 및 예상수익률
채권은 크게 투자적격 채권과 투기채등급 채권으로 분류되는데 비과세 고수익펀드는 투기채등급 채권을 30%이상 편입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
정부가 이 펀드를 허용한 것은 회사채 발행기업들의 신용등급이 전반적으로 하향조정되면서 유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투기채 등급 채권시장을 안정시키고 유동성을 높여주기 위한 것이다.
그렇지만 투기채등급 채권이라고 해서 무조건 위험한 것은 아니다. 주순극 대한투자신탁증권 투신영업추진팀장은 “정부가 다양한 채권시장 안정화조치를 취하면서 어느 정도 안전성이 보장되고 싼 가격에 살 수 있어 최근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채권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펀드는 투기채권펀드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외부전문기관에 펀드평가 등 사무위탁을 의무화 하는 등 객관적인 감시장치를 강화했다.
투기채등급 채권을 30%이상 편입되기 때문에 수익률은 높다. 듀레이션(채권의 잔존만기)을 1~1.5년으로 구성한 채권형의 경우 9~10%의 수익을 예상하고 있다. 여기에 공모주배정에 따른 수익을 더하면 연간 수익은 12~13%. 세금효과까지 감안하면 약 14~16%정도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가입요령
증권사ㆍ투신증권사ㆍ은행 등을 찾아가 상담하면 상품내용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7월부터 상품이 판매되는데 먼저 가입하는 게 유리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판매금융기관마다 우선적으로 저위험투기채권을 집중적으로 확보해 펀드를 구성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증권사 관계자들은 “각 금융기관들이 상품발매직후 저위험투기채권을 우선 편입할 것으로 보여 나중에 설정되는 펀드는 그만큼 위험도가 큰 채권을 편입할 수 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다.
또 비과세 펀드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자금에 여유가 있으면 가족수 만큼 가입하는게 좋다고 권고하고 있다.
비과세 고수익펀드는 특히 펀드매니저에게 운용성과급을 줄 수 있도록 한 만큼 운용사 능력과 판매회사 규모를 고려해 선택하는 게 현명하다. 소형펀드보다는 대형펀드를 선택해야 일부 투기채권의 유동성문제가 발생해도 리스크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정승량기자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