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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 자금 유치에 걸림돌 다 빼낸다

상반기중 율법에 어긋나지 않게 법령·세제 정비


정부가 중동계 이슬람 자금 유치를 위해 이르면 상반기 중 법령 및 세제 정비를 완료한다. 이슬람 율법에 어긋나지 않게 국내 금융 관련법을 정비하고 세금도 깎아주거나 면제해 중동 ‘오일머니’를 끌어오겠다는 계획이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슬람 채권(수쿠크ㆍSukuk)의 국내법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세제혜택 부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법무부, 관련 기업, 법무법인, 금융회사 등이 종합적으로 참여한 태스크포스(TF)를 결성하고 다음주 중 첫 회의를 열기로 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제도상의 걸림돌로 이슬람 자금이 국내에 들어오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제도를 대대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라며 “이르면 상반기 내에 관련 부처와 협의를 마치고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슬람 채권인 수쿠크는 이슬람 율법(샤리아)에 따라 이자 대신 배당 형식을 빌려 수익을 제공하는 특수한 금융상품이다. 이슬람 율법에서는 이자 지급이 엄격히 금지돼 있는 등 일반적 금융기법과는 차별화된 특징이 있어 이슬람권 국가 및 율법에 맞춰 금융 관련 법령이 정비된 국가에만 투자가 이뤄진다. 국내법상 이자는 비용으로 인정받지만 배당은 과세대상이라 세제상 불리한 점이 있는데다 수쿠크가 채권인지 어음인지 투자증권인지에 대한 법적 지위도 현재로서는 없는 상태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지난 2007년 기준 이슬람 금융 관련 총 자산잔액만도 1조달러가 넘고 2000년대 들어 연평균 15%의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이처럼 이슬람 금융자금의 규모가 커지면서 국내 기업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석유회사인 SKㆍGS 등 중동과 거래가 있는 업체들의 관심이 높다. 금융사 중에서는 한국투자증권이 이슬람 금융담당 부서를 신설하고 국내 기업의 수쿠크 발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관련 법령을 정비하기 위해 해외 사례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영국과 일본 사례를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영국은 수쿠크를 ‘대체적 금융투자채권’으로 분류하고 실질적으로 이자에 상당하는 배당금을 이자로 취급해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홍콩과 싱가포르 역시 최근 이슬람 금융에 관심을 기울이며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투자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영국이나 일본ㆍ홍콩 등은 모두 이슬람금융을 적극적으로 도입함으로써 국제금융 허브로서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며 “우리나라 역시 금융허브센터로의 입지강화 전략 차원에서 이슬람 금융에 접근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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