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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反기업법안 입법 줄잇는다

24일개막 전인대서 종신고용 등 '노동계약법' 최종통과 유력<br>'외국기업 활동억제' 반독점법·취업촉진법도 심의


중국이 근로자 종신고용, 퇴직금 지급 의무화, 노조 설립 및 활동 대폭 허용 등을 골자로 한 반기업 법안 입법을 줄줄이 추진해 저임금과 고용 유연성 혜택을 기대하고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노무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게다가 외국 기업의 활동을 억제하는 내용을 담은 반독점법ㆍ취업촉진법들도 대기하고 있어 중국에서 우리 기업들이 큰 타격을 받게 됐다. 21일 베이징 소식통에 따르면 오는 24~29일 열리는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제28차 회의에서 ▦노동계약법 ▦반독점법 ▦돌발사건대응법 ▦취업촉진법 초안 등 7개 주요 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 중 노동계약법은 지난 4월 제10기 전인대 상무위원회 제27차 회의에서 3심을 통과한 상태여서 이번 전인대에서 최종 통과가 유력하다. 노동계약법에는 무고정기한(정년까지 고용) 계약 유도조항이 신설되고 노동계약 만료시 경제보상금(퇴직금)을 반드시 지불하도록 규정돼 근로자들의 종신고용과 퇴직금 지급이 의무화됐다. 또한 노동조합에 집단계약체결권을 주고 분쟁이 발생할 경우 사업주를 기소할 수 있게 하는 등 노조의 권한을 대폭 강화했다. 여기에다 노동자 이익과 관련된 취업규칙을 만들거나 고칠 경우 반드시 노조와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파견노동자도 노무파견업체 또는 사용업체에서 노조를 만들거나 가입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줬다. 노동계약법이 통과되면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거센 ‘노풍(勞風)’에 직면할 전망이다. 김명신 KOTRA 베이징무역관 과장은 “이들 법안 초안에 단체교섭권이 명시돼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중국 노조가 노동자 권익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으로 변화될 것”이라며 “계약만료시 경제보상금을 지불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우리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인대는 이밖에 반독점법 초안, 취업촉진법 등 반기업법을 2차 심의하고 민사소송법 수정 초안, 에너지절약법 수정 초안과 변호사법 수정 초안 등 3개 법안을 최초로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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