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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사생활 침해 기획사에 시정조치

탤런트 김윤진 소속 파워엠엔터테인먼트 제재

연예인 사생활 침해 기획사에 시정조치 탤런트 김윤진 소속 파워엠엔터테인먼트 제재 • 연예인은 기획사의 노예(?) 전속계약을 맺은 연예인의 사생활을 과도하게 침해하거나 행사 무상출연을 강요한 기획사가 시정조치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탤런트 김윤진씨가 소속된 기획사인 파워엠엔터테인먼트㈜에 대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어긋나는 전속계약서상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60일 이내에 수정하거나 삭제하도록 명령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파워엠측은 연예인과 전속계약서를 맺으면서 해당 연예인이 항상 자신이 있는 위치를 통보토록 하는 내용의 약관조항을 넣어 사생활을 과도하게 침해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연예인 활동이 기획사의 출연교섭과 일정관리에 의존하는 업종특성을 고려하더라도 사생활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모든 계약위반에 대해 위약벌(제재금)로 계약금의 3배를 지급하도록 해 경미한 사안도 과중한 손해배상 부담을 지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기획사가 요청할 경우 기획사가 주관하거나 주최하는 행사와 홍보활동에 일방적으로 무상출연하도록 강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연예인 전속계약서가 기획사에게는 권리 위주로, 연예인에게는 의무위주로 규정돼 있는데다 계약내용이 모호하고 불명확해 연예인에게 매우 불리하다"며 "새로운 성장산업인 엔터테인먼트 시장에서 공정한 계약관행이 정착되도록 지속적인 주의를 기울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파워엠측과 계약을 맺은 김윤진씨가 직접 약관심사를 청구함에 따라 이뤄졌다. 파워엠은 한때 인기 탤런트인 정준호씨의 소속사였으며 지금은 박탐희씨와 이승우씨 등 6명의 연예인이 소속돼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기자 입력시간 : 2004-06-17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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