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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단어 6개이상 연속 일치땐 표절"
입력2008-02-22 16:59:33
수정
2008.02.22 16:59:33
교육부, 가이드라인 개발
학자 출신 장관 후보자들의 논문 표절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는 가운데 정부가 논문 표절 여부를 심사하는 모형을 개발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2일 서울교육대 이인재 교수 연구팀이 ‘인문·사회과학 분야 표절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한 기초연구’ 계획에 따라 논문 표절 가이드라인 모형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교육부의 의뢰에 따라 수행됐다.
연구팀에 따르면 ▦여섯 단어 이상이 연속으로 일치한 경우 ▦연구의 기초가 된 데이터가 유사한 경우 ▦타인의 창작물을 자신의 것처럼 이용한 경우 표절로 판정된다.
또 새로운 내용이 전혀 없이 타인의 연구 결과를 짜깁기하거나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중한 표절’로 분류해 파면, 감봉 등 중징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자신의 과거 논문을 재탕하거나 과거 논문과 새 논문을 구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경미한 표절’로 분류된다.
교육부는 “이번에 개발된 모형을 대학과 학회 등에 공개해 논문 표절 여부를 심사하는 데 참고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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