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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구입하고도 찜찜하더니만…

약사면허 없이 약 판매·조제 약국 무더기 적발

SetSectionName(); 약 구입하고도 찜찜하더니만… 약사면허 없이 약 판매·조제 약국 무더기 적발 송대웅기자 sdw@sed.co.kr 주부 최모(42)씨는 약국에서 약을 살 때마다 가운을 입지 않은 사람이 약을 판매해 찜찜하다. '날이 더워 가운을 벗고 있는 것이겠지'라고 생각하지만 '혹 약사가 아니지 않을까' 하는 의심을 지워버릴 수 없다. 실제 약사면허가 없는 무자격자, 이른바 '카운터'가 약을 판매하거나 조제한 약국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무자격자가 약을 판매할 경우 환자의 증상에 맞는 적절한 약을 골라주기보다는 실적을 올리는 데만 급급해 끼워팔기 등의 부작용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자치단체와 함께 전국 443개 약국에 대해 무자격자 의약품 불법 판매행위 등을 점검한 결과 총 79개 약국이 약사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해 관할 시ㆍ도에 형사고발하고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전체 점검 약국의 8.8%에 해당하는 39개의 약국은 무자격자가 약을 판매하거나 조제하다 적발됐다. 30개 약국은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조제할 목적으로 진열했고 10곳은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을 처방 없이 판매하다 적발됐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무자격자 고용 약국 중에는 처방환자를 많이 받는 대학병원 인근의 대형 약국도 일부 포함돼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 종로구의 J약국과 중구의 W약국, 동대문구의 C약국, 서대문구의 D약국 등의 경우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또 종로구의 H약국, 성북구의 M약국, 강동구의 K약국 등은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조제하다 감시에 걸렸다. 동대문구의 D약국, 성북구의 K약국 등은 의사의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팔았으며 노원구의 S약국, 충북 청주의 J약국 등은 사용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진열 또는 판매하다 적발됐다. 약사법 위반 약국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소재 약국이 52곳으로 가장 많았고 전남 5곳, 경기와 경남ㆍ충북이 각 4곳, 경북 및 전북이 3곳, 충남 2곳, 인천과 제주가 각 1곳씩이었다. 적발된 약국의 명단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청의 한 관계자는 "이번 단속에서 일부 약국은 무자격자를 고용해 불법으로 의약품 판매수익을 올리고 있었으며 유통기한이 지난 의약품의 재고관리를 소홀하게 하는 등 약국 관리를 태만히 한 사례도 다수였다"고 지적했다. 식약청은 약국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약사회ㆍ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지속적인 지도ㆍ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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