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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생계지원금 받으려면…

[민생안정 6조 긴급투입]<br>추경 통과 되는대로 기간·접수처 안내<br>읍·면·동에 신청후 심사거쳐 수령 가능

맞춤형 생계지원금 받으려면… [민생안정 6조 긴급투입]추경 통과 되는대로 기간·접수처 안내읍·면·동에 신청후 심사거쳐 수령 가능 이상훈 기자 flat@sed.co.kr 정부가 시행하는 맞춤형 생계지원은 소득과 재산 수준, 근로능력 유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심사를 거쳐 받을 수 있다. 이르면 오는 5월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가는 맞춤형 생계지원 대상은 모두 200만가구에 달한다. 일단 정부가 지원대상으로 잡은 가구 수가 110만가구인 만큼 약 2대1의 경쟁률을 뚫어야 한다. 가만히 앉아서는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읍ㆍ면ㆍ동에 신청한 후 심사를 거쳐야만 한다.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추경안 통과 후 구체적인 신청기간 및 접수처를 안내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시적 생계구호는 50만가구에 현금으로 월 12만~35만원씩을 차등 지급한다. 기초생보자가 아닌 ‘저소득 근로무능력 가구’가 대상이다.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4인 기준 월 133만원) 이하이면서 총재산 1억3,500만원, 금융재산 300만원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다. 가구당 지원액은 1인 가구 12만원, 2인 가구 19만원, 3인 가구 25만원, 4인 가구 30만원, 5인 이상 가구는 35만원으로 매달 통장으로 입금된다. 다만 가구 구성원 중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공공근로의 기회가 주어지는 ‘희망근로 프로젝트’ 대상자는 차상위 이하 소득의 근로능력자다. 즉 월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인 159만원(4인 기준) 이하면서 재산 1억3,500만원 이하인 사람 가운데 기초생활보호 비수급자여야 한다. 심사를 거쳐 최장 6개월간 일자리가 주어진다. 월 83만원의 임금이 지급되는데 절반은 현금으로, 절반은 전통시장 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재정부는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이 희망근로에 참여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등 중복 수혜를 막기로 했다. 자산담보부 생계비 융자는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면서 재산이 2억원 이하인 가구가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20만가구에 한해 융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보유 토지나 주택,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연리 3%에 최고 1,000만원(가구당 평균 5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상환조건은 2년 거치 5년 분할 상환이다. 문의는 재정부 경제정책국 물가정책과(02-2150-2771)로 하면 된다. ▶▶▶ 관련기사 ◀◀◀ ▶ 취약계층 지원 집중… 얼어붙은 내수 녹이기 한계 ▶ 취약계층 긴급지원… "민생 안정 실효성 의문" ▶ 사회적 서비스 일자리 취약계층에 15만개 제공 ▶ 맞춤형 생계지원금 받으려면… ▶ "생계구호금 가구 인원수따라 지원"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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