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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콤의 투명경영

데이콤이 사외이사제도의 강화를 축으로 한 획기적인 구조개혁을 단행했다. 8명의 이사중 절반을 사외이사로 임명하고 그중 2명을 참여연대가 추천한 사람으로 임명키로 했다.그동안 대표이사가 겸임해왔던 이사회 의장직을 분리해 대표이사는 집행기구를 맡고, 이사회의장은 감사기구로서의 역할을 맡게했다. 이사 3인 이상으로 감사위원회를 두고 이의 3분의2 이상을 사외이사로 임명키로 하고 이들에게 편법상속의 폐해를 낳았던 전환사채 발행 등의 사전승인권등 막강한 권한을 부여했다. 이같은 조치들은 기업의 경영투명성을 확보하고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적절한 조치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소액주주운동을 펼쳐온 참여연대와의 타협의 산물이라는 점, 내년부터 시행키로 된 사외이사 50%의무화 조치를 1년 앞당긴 점도 뜻이 깊다. 그동안 우리나라 기업들은 사외이사제도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이의 도입에는 미온적이었다. 겨우 시늉만 내는 경우가 태반이었다. 오너의 친인척이나 친지 등 봐주기용 또는 바람막이용 사외이사가 대부분이었다. 사외이사로 임명해 놓고도 기업비밀 등의 이유로 기업내용을 성실하게 제공하는 경우도 적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사외이사는 거마비(車馬費)나 받는 거수기 역할을 하는 것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나스닥진출이라는 보다 큰 목표를 염두에 둔 결정이긴 하지만 이번 데이콤의 구조개혁이 돋보이는 이유는 내용이 실질적이고 추진의지가 적극적이라는 점이다. SK텔레콤이나 삼성전자 현대중공업 등 참여연대의 소액주주운동 대상 기업들에서 이렇다할 진척이 없는 것과 대조적이다. 기업의 내용은 시장이 더 잘 안다. 경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확보될 수 없는 구조의 기업은 투자자들로 부터 외면을 당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여타기업들도 냉철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유의할 것도 있다. 지금 국내에 진출해 있는 외국계 기업들의 이사회 운영에서 일부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기도 한데 선진국 기업들도 이사회의 기능이 최고경영자의 경질과 같은 주요사안에 국한하는 추세라고 들린다. 결재완결권의 상당부분을 하부구조에 위임했기 때문이다. 이사회가 감시기능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면 갈수록 그런 경향이 짙어질 것이라는 재계의 지적은 일리가 있다. 우리의 사외이사제도의 운영에 참고가 돼야 할 것이다. 기업의 존재이유는 가치창출이다. 사외이사의 기능도 거기에서 예외일 수는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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