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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폐쇄땐 상호부담… 北, 극단조치는 안할듯

[20일 천안함 발표 경협 위기] ■ 개성공단 운명은<br>정부 제재에 공단은 언급 안해<br>北 통행제한·민간인 볼모 우려<br>실효성 있는 대책찾기에 골몰


천안함 침몰 사건의 북한 소행설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증거들이 속속 발견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개성공단 등 남북 경제협력 사업을 둘러싼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20일 발표 예정인 천안함 조사 결과가 북한의 소행으로 최종 결론 나면 정부는 대북 제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경협 부분에서 마땅한 대응조치가 많지 않다는 점이 고민거리다. 특히 개성공단의 경우 남측 입주업체의 재산손실과 현지 체류 남측 인사 볼모 가능성 등 민간의 피해가 예상돼 정부는 개성공단을 유지면서 실효성 있는 대북 제재 방안을 찾는 데 골몰하고 있다. 정부가 어떤 식으로든 대북 제재에 나서게 되면 북측도 쉬운 결단은 아니겠지만 개성공단 폐쇄 등 강경조치를 내놓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엄종식 통일부 차관은 19일 "남북관계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며 "(대북조치의 경우) 여러 가지가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엄 차관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언급은 피했다. 이와 관련, 이종주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정상적인 생산활동을 제한하는 어떤 조치도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 당국자도 천안함 조사 결과 발표 후로 예정돼 있는 정부의 대북조치와 관련해 "개성공단을 고려하는 내용은 없다"고 못박았다. 하지만 정부가 천안함 사건에 대한 후속 대응조치를 진행할 경우 북한이 먼저 통행 제한 및 차단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주기업 피해 및 근로자 억류 등과 같은 상황이 전개될 수 있지만 이에 대해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는 사실상 없다. 결국 정부가 개성공단을 건드리지 않기로 천명한 만큼 칼자루는 이제 북한이 쥐고 있는 셈이다. ◇공단폐쇄는 상호 '부담'…北 통행제한 우려=공단의 전면 폐쇄는 남북 모두에 부담이 크다. 따라서 북한이 남북 경협사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개성공단을 완전히 폐쇄하는 극단적 조치를 내리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지난해 3월 키리졸브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빌미로 세 차례에 걸쳐 취했던 통행 제한 조치가 우려된다. 이 경우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우리 측 인원이 제때 귀환하지 못해 준(準)억류 상태에 놓일 수 있다. 이는 곧 신변안전에 대한 위협을 의미한다. 실제로 남북 장성급 회담 북측 단장은 지난 16일 남측의 대북 전단지(삐라) 살포가 계속되면 동ㆍ서해 육로 통행을 차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으로 가는 육로를 막겠다는 것이다. 특히 대북 민간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이날 오후 천안함 사고가 발생한 백령도 해상에서 대북전단 50만장 등을 살포해 북한이 이를 빌미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 ◇입주기업 손실 불가피…'경협보험' 도마에=무엇보다 통행 제한 또는 차단 조치가 실행될 경우 공단에 진출해 있는 우리 업체의 피해는 불가피하다. 이 부대변인은 "(북한의)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최근 남북관계 상황 등으로 일부 입주업체들이 불안감을 느끼거나 주문량이 줄어드는 상황은 분명히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남북관계의 영향으로 북측이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고압적 자세를 보이거나 임의로 입주기업에 배정된 북측 근로자를 빼내가는 일이 간간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에 입주해 있는 120여개 기업 중 철수를 내심 희망하는 업체도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자진 철수할 경우 경협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이 입주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 결국 일부 기업들은 자진 철수에 대해서도 경협보험을 적용해줄 것을 개성공단기업협회 측을 통해 정부에 건의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입주기업들의 경협보험 적용 요구에 대해 정부는 부정적이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경협보험은 비상위험에 보상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보험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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