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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면심사위원 명단 공개하라"

"사면권 남용 방지 기여할것"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위원의 명단과 약력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성지용)는 경제개혁연대 연구원 신모씨가 '사면심사위원회 위원의 명단 등을 공개해 달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면심사위는 사면의 최종 결정권은 없고, 특정인의 사면복권 및 감형을 상신하는 것이 적절한지만 심사해 의견을 제출한다"며 "9명의 위원 가운데 누가 어떤 의견을 제시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결과에 불만을 품은 이들이 위원들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법무부 측 가정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이어 "국정 수행에 대한 건전한 비판은 오히려 장려돼야 하고 자유로운 의견 교환에 의해 형성된 여론이 사면권의 자의적 남용을 막고 적정한 행사에 기여할 수 있다"며 "위원들이 사면 결과에 대한 비난 여론의 표적이 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은 비공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신씨는 지난 7월 "사면심사위원회 위원 9인의 명단과 약력을 공개해 달라"며 법무부에 정보공개청구를 했으나 법무부는 '비공개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어 공개를 거부했고, 이에 신씨는 소송을 냈다. 한편 법무부는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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