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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보증심사 깐깐해진다

기술 우대보증 간이심사 없애고 신용등급 세분화

기술신용보증기금(이하 기보)의 보증심사체계가 기술력ㆍ사업성 위주로 재편되고 간이보증심사가 사실상 사라진다. 이에 따라 사업화ㆍ미래수익력 전망이 밝은 기술을 가진 벤처ㆍ창업기업은 매출실적이 없더라도 운전자금 등을 보증지원받을 수 있게 되는 반면 5,000만~4억원(기술우대보증은 1억~8억원)을 보증받을 때 간이심사를 받던 업체들은 지금보다 깐깐한 정식심사를 받게 된다. ◇보증심사 깐깐해진다=기보에서 5,000만~4억원(기술우대보증은 1억~8억원)의 보증지원을 받으려면 지금까지 간이심사를 받았지만 12일부터는 고액보증(일반보증은 4억원, 기술우대보증은 8억원 초과)시 실시하던 정식심사를 받게 된다. 5,000만원(기술우대보증은 1억원)을 넘는 보증은 모두 신용등급별 신용평가시스템에 따라 깐깐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얘기다. 간이심사 대상기업은 최근 2개년간 재무제표 또는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정식심사 대상기업은 최근 3년간 재무제표와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 최근 결산년도 재무제표 부속명세서를 모두 제출해야 한다. 올해의 경우 간이심사를 받은 중소기업은 금액기준 52%(6월 말 현재 보증잔액 15조원 대비), 건수기준 40%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한다. 신용등급도 기존의 7단계에서 10단계로 세분화된다. 기보 관계자는 “보증심사를 할 때 심사역들의 주관적 판단 소지를 최소화, 보다 객관적인 심사가 이뤄질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보증심사체계 확 달라진다=혁신선도형 중소기업을 중점 보증지원하기 위해 보증심사체계가 내년 4월께부터 기술성ㆍ사업성 위주로 전면 개편돼 시행된다. 이에 따라 매출실적과 연계된 운전자금 보증금액 산정방식이 폐지돼 사업화ㆍ수익력 전망이 밝은 기술ㆍ벤처ㆍ창업기업은 기존에 매출이 없어도 보증을 받아 은행에서 운전자금 등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기보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운전자금의 경우 전년도 매출의 4분의 1을 1회전 운전자금(원자재 구매ㆍ인건비 등)한도로 산정해 적용했다”며 “앞으로는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 벤처기업,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이 같은 매출액 한도를 적용하지 않고 그 기업의 기술력ㆍ사업성을 근거로 보증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기보는 외부 전문가ㆍ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기술평가운영위원회(가칭)를 만들어 기술력ㆍ가치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고 기술평가등급(AAA~D까지 10개 등급) 기준을 공개하는 한편 ‘인증서 리콜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기술ㆍ시장ㆍ사업ㆍ재무분석을 통해 기술개발ㆍ사업화ㆍ양산 단계별 수익창출ㆍ상환능력을 분석, 등급을 매기고 인증서 유효기간도 기술ㆍ산업특성을 고려해 차등화할 계획이다. 기술평가인증서는 기술분석(기술우위성ㆍ혁신능력ㆍ사업화 용이성), 시장분석(시장규모ㆍ구조 및 수요전망), 사업분석(시장지위ㆍ경쟁력ㆍ경영관리능력), 재무분석(미래수익전망ㆍ현금흐름) 결과를 종합해 작성되며 회사마다 등급이 매겨진다. 보증적격 등급을 받은 기업은 영업점에서 별도의 신용조사절차 없이 소요자금을 근거로 보증지원을 받게 된다. 기보는 이에 앞서 12일부터 설립 3년 이내, 총보증금액 5억원 이하인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에 운전자금을 보증 지원할 때 기존 산정방법에 따른 보증금액(전년도 매출의 4분의 1 이하)과 기술력ㆍ사업성평가를 거쳐 산정한 소요자금 중 큰 금액을 지원키로 했다. 기보는 새 평가모형에 따라 기술평가단이 발급할 기술평가인증서의 공신력을 높여 은행ㆍ벤처캐피털ㆍ일반투자자 등이 폭넓게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박봉수 기보 이사장은 "기술평가 인증서를 믿고 대출ㆍ투자했다가 부도 등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일정부분 보상해주는 '리콜제'를 도입하는 등 공신력을 높여 이 제도가 국내 기술ㆍ창업금융의 허브(Hub) 시스템으로 활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임웅재기자 jaelim@sed.co.kr 안의식기자 miracl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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