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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합리적 종증재산 법원이 재분배

종중(宗中)의 재산분배 방식을 문제삼으며 일부 종원들이 낸 소송에서 항소심 법원이 종원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재산 분배액까지 정해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민사8부(김창석 부장판사)는 “방계손(傍系孫)과 외국 거주 종원들에 대한 종중의 재산분배가 불합리하다”며 종원 12명이 종중을 상대로 제기한 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종중 재산을 처분할 때 후손 전원에게 합리적 기준을 따라 배분해야 한다”며 “직계손에게는 그렇지 않은 종원보다 2배 이상의 땅 매각대금을 더 주고 해외 이민자로 분류된 일부에게는 매각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종원 권리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고 있어 배분 기준은 무효”라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원고들을 포함한 종원들에게 각 7,000만원 이상은 균등하게 배분될 수 있다고 보이는 이상 종원들에게 똑같이 지급된 7,000만원이 원고들에게도 지급되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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