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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 반영 기준시가 동결

국세청이 29일 고시한 내년도 건물 기준시가와상가용 건물 및 오피스텔 기준시가는 최근의 경기침체를 반영, 사실상 지난해 수준에서 동결된 것이나 다름 없다. 일반 건축물 기준시가는 건물신축가격 기준액이 다소 올랐음에도 지난해와 같은㎡당 46만원으로 고시됐다. 또 처음으로 건물 기준시가에서 떼어내 별도로 고시된 상업용 건물과 오피스텔의 기준시가도 건물 기준시가와 비슷하게 거래 시가의 60% 수준에서 결정됐다. 특히 미분양이나 상권형성 퇴조로 전체 상가의 공실률이 50% 이상인 경우는 요건에 해당돼도 고시대상에서 제외됐다. 상가.오피스텔 기준시가는 당초 아파트 기준시가(시가의 70∼90%)에는 못미치더라도 건물 기준시가보다는 상당폭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도입초기 충격을 줄여야 한다는 정책적판단이 작용, 동결 쪽으로 결론이 난 것으로 관측된다. 상가.오피스텔 기준시가가 평균적으로 건물 기준시가와 비슷하지만 구체적 사례로 들어가면 세 부담이 종전보다 다소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는 있다. 건물 기준시가에서 상가.오피스텔 기준시가를 분리한 이유중의 하나가 아파트처럼 층과 위치에 따라 가격이 크게 차이가 나는 상가와 오피스텔의 거래실태를 반영한다는 점이기 때문이다. 즉, 건물 기준시가와는 달리 상가.오피스텔 기준시가는 호별 가격차가 큰 만큼상가의 1층 출입구 부근과 같은 '1급호'는 종전보다 기준시가가 상승, 세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완충 장치'가 마련돼 급격한 세부담 증가는 없을 전망이다. 양도소득세 계산 때 취득가격은 이번 고시에 따른 기준시가 상승비율만큼 상향조정한 환산가격을 적용하도록 했고 기준시가로 산출된 양도세액이 실거래가 기준세액보다 많으면 실거래가 기준세액을 납부하도록 해 세부담 증가를 최소화했기 때문이다.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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