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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추등 덜어먹는 잔반은 재사용 가능

잔반 재사용이 제한되더라도 손님이 직접 덜어먹는 음식이나 상추, 깻잎 등 쌈 채소는 재사용이 가능해진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오는 7월3일부터 남은 음식 재사용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이 시행됨에 따라 음식점 영업자 및 담당공무원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재사용이 가능한 식재료 기준과 유형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기준에 따르면 가공 및 양념 등을 하지 않아 원형이 보존된 상추, 깻잎, 통고추, 통마늘, 방울토마토 등은 세척 후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껍질이 벗겨지지 않은 메추리알, 완두콩, 바나나 등과 뚜껑이 있는 용기에 담겨 손님이 직접 덜어 먹을 수 있는 김치, 깍두기 등도 위생과 안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돼 재사용할 수 있다. '재사용 가능 식재료 기준'은 2012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 뒤 존속여부가 결정된다. 한편 다음달 3일부터 남은 음식을 재사용할 경우 ▦최초 적발 시 영업정지 15일 ▦1년 내 재적발 시 영업정지 2월 ▦3차 적발 시 영업정지 3월 ▦4차 적발 시 영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소폐쇄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이와 별도로 검찰 고발이 더해져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도 함께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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