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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표시·광고 법령정보 통합
입력2005-09-13 17:03:02
수정
2005.09.13 17:03:02
홈페이지 통해 제공
이르면 올해 말부터 여러 법률에 흩어져 있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령 정보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 인터넷 홈페이지(www.consumer.go.kr) 등을 통해 통합 제공된다.
강대형 공정위 부위원장은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정위는 유전자변형물질ㆍ상품권 등 2개 분야와 부동산중개업ㆍ학습교재 등 24개 업종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고시할 때 다른 법령에서 정해놓은 표시ㆍ광고 관련 사항을 통합, 공고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유전자변형물질의 경우 현재는 공정위가 관리하는 중요 정보고시에서는 식품 제조ㆍ판매업자나 농수산물 생산ㆍ판매업자가 유전자변형물질이 포함된 사실을 광고를 통해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돼 있다. 그러나 농산물품질관리법과 수산물품질관리법 등에는 광고 없이 제품에만 이를 표시하도록 규정돼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제품 생산자가 유전자변형물질 제품의 경우 상품에 표시하는 것만 아니라 광고를 통해서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는 사실을 손쉽게 인지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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