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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값 급등한곳 기업도시 건설 후보지서 제외
입력2004-09-29 17:11:51
수정
2004.09.29 17:11:51
단기간에 지가가 급등한 지역은 기업도시 후보지에서 제외된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기업도시건설계획이 발표되면서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투기 조짐이 감지됨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부동산투기방지대책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건교부는 우선 일선 시군에 일괄 발송한 공문에서 각 지자체가 부동산거래 및 지가동향 등을 면밀히 파악해 투기수요를 철저히 차단하는 등의 투기방지대책을 수립, 시행할 것을 긴급 지시했다.
건교부는 특히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이나 토지투기지역으로 묶는다는 방침하에 시장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도록 각 지자체에 요청했다.
건교부는 또 지자체가 투기방지대책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거나 투기방지대책에도 불구하고 지가가 단기간에 급등하는 지역은 기업도시 후보지에서 원천 배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지자체에 지시한 것과는 별도로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투기단속을 강화하기로 하고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기획부동산이나 텔레마케팅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이상거래가 적발될 경우 국세청에 자금출처 조사도 의뢰할 방침이다.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기업도시 후보지가 결정되지 않았는데도 기업도시 유치를 희망하는 영암 등 9개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투기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며 “기업도시 건설이 자칫 부동산투기를 조장하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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