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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소득없는 50대여성 3년간 아파트 17채 매집
입력2002-08-22 00:00:00
수정
2002.08.22 00:00:00
재건축 투기 자금출처 조사… 투기·탈세유형국세청이 자금출처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면서 포착한 탈세와 투기행위는 충격수준을 넘어 허탈감마저 들게 한다.
직업이 없는데도 9가구의 아파트를 보유한 것도 모자라 최근 3년 만에 강남 재건축 아파트 등 17가구를 매집한 복부인이 있는가 하면 연간소득을 800만원 정도로 신고한 변호사ㆍ의사 부부가 상가와 아파트 16가구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지난 2000년 이후 강남ㆍ송파ㆍ서초ㆍ강동 등 강남 지역 재건축 아파트를 집중적으로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 세대가 10여채 이상 구입하는 '큰손'의 위력을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다.
조사대상자 483명 가운데 의사와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도 상당수 포함됐다.
소위 사회지도층으로 통하는 이들은 세금은 제대로 내지 않고 투기에 열을 올리면서 부를 축적해 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더하고 있다.
특히 국세청이 제시한 이들의 투기행위는 아파트 보유과정만 전산 추적한 것이어서 실제 조사에 들어가면 토지 등 다른 부동산의 투기행위도 적지않을 것으로 보인다.
▶ 소득은 제로, 아파트는 26가구 소유한 50대 복부인
서울 강남구 개포동 송모(55ㆍ여)씨는 99년 이전부터 수도권 지역에 아파트 9채를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2000년 이후 강남 지역에서 재건축이 예상되는 아파트 17가구를 구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송씨는 최근 3년간 추가로 매집한 17가구 가운데 본인 명의로 14가구, 자녀 명의로 3가구를 당시 시가로 총 36억원에 구입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29세 미만인 자녀 2명의 명의로 재건축이 예상되는 강남주공아파트 등 3채를 당시 시가 6억원을 주고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송씨와 남편도 일정한 직업이 없어 소득신고가 없는 점을 감안할 때 아파트 구입자금을 증여ㆍ상속받았거나 아니면 다른 소득이 있는데도 소득세를 탈루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 연간소득 800만원인 변호사ㆍ의사 부부가 3년간 아파트 10가구 구입
서울 강남구 대치동 80평대 고급 아파트에 거주하는 변호사 장모(50)씨와 의사 김모(46ㆍ여)씨 부부는 99년 이후 부부 명의로 강남과 수도권 재건축 아파트 5가구씩 모두 10가구(13억원 상당)를 무더기로 사들였다.
이전 보유재산까지 합쳐 상가와 주택 16채 등을 보유하게 됐지만 이들의 최근 4년간 신고소득은 3,300만원에 불과했다.
1년에 겨우 825만원의 소득을 올렸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이들 부부가 상가 등의 임대소득 및 전문직 사업소득 등을 형편없이 적게 신고해 세금을 탈루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 무직자가 아파트와 분양권 등 12가구 구입
서울 강남구 청담동 고급주택에 거주하는 안모(51)씨는 1년에 3차례 이상 해외여행을 하는 호화생활자이지만 소득신고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이 없음에도 안씨는 시가 7억원 상당의 강동구 아파트 4가구를 구입해 이 가운데 1가구를 팔고 5억원 상당의 용인 지역 아파트 분양권 8개를 구입한 뒤 전부 되판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부인과 자녀 명의로 10억원 상당의 아파트 등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증여세를 내지 않은 혐의가 있는데다 아파트 분양권 8개를 양도한 뒤 2,260만원 상당의 양도세를 축소 신고한 것으로 보고 정밀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또 신고 사업소득이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각종 은닉소득 등을 탈세한 혐의도 있는 것으로 국세청은 보고 있다.
▶ 기타
부동산중개업자가 중개대상 부동산을 직접 사고 팔지 못하는데도 관련정보를 이용해 부인과 자녀 명의로 재건축 아파트를 매집하다 세무당국에 포착되기도 했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사는 공인중개사 남모(55)씨는 2000년 이후 재건축이 예상되는 강남 도곡동 아파트 등을 본인 명의로 3가구, 부인 명의로 5가구 등 8가구를 14억원에 구입해 이 가운데 4가구를 양도했다.
남씨는 양도세ㆍ증여세를 탈세한 것은 물론 신고 소득금액(연평균 600만원)을 감안할 때 소득세 탈세 혐의도 받고 있다.
부동산중개업자는 부동산중개업법상 중개 의뢰인의 중개 대상물을 직접 거래할 수 없다.
권구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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