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표준지 공시지가가 대폭 오름에 따라 참여정부가 공언하던 ‘세금폭탄’이 현실로 다가오게 됐다. 올해부터 새로운 부동산 세제 실행으로 공시지가 인상에 따른 세금부담이 그 어느 해보다 커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재산세 등 각종 부동산 조세의 과세표준과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기준인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며 보상ㆍ담보ㆍ경매 평가 등 각종 감정평가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게다가 참여정부 국책사업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건설되는 충남 연기ㆍ공주 지역의 땅값이 뛰고 수도권 신도시, 기업ㆍ혁신도시 등 각종 개발 호재로 전국 모든 곳의 땅값이 상승한 것도 공시지가 오름폭을 키운 원인이다. 이렇게 되면 올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 하반기에는 부동산에 대한 세금이 일제히 부과돼 땅 주인들은 대폭 오른 보유세를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건설교통부가 공평과세를 위해 그동안 누적된 공시지가와 현실지가간의 격차를 좁힌다는 명분으로 올해 공시지가 상승률을 지난해 땅값 상승분(4.98%)보다도 높게 잡아 토지 소유주들은 어느 해보다 큰 폭으로 오른 세금을 내야 한다.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올해부터 공시지가 산정방식을 필지별 변동률의 단순 산술평균에서 면적 가중평균으로 바꿔 정확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바뀐 세제에 따르면 우선 보유세 과표인 공시지가가 평균 17.81% 오른데다 과표적용률이 재산세는 55%, 종부세는 70%로 각각 높아져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실제로 땅값이 평균 60.93% 오른 충남 연기군에서 3억원을 초과한 나대지의 경우는 세부담이 4배가량 오를 것으로 보인다. 재산세는 과표적용률이 공시지가의 55%로 지난해보다 5%포인트 늘어난다. 과표적용률은 오는 2009년까지 매년 5%포인트씩 늘어 최대 70%까지 늘어난다. 토지 재산세율은 5,000만원까지 0.2%, 5,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0.3%, 1억원 초과 0.5%의 세율이 적용된다. 종부세가 과세되는 외지인 소유의 농지 임야를 비롯한 비사업용 토지(나대지 잡종지)는 과세방법ㆍ과표ㆍ기준금액ㆍ세부담상한선이 모두 강화된다. 과세기준금액은 6억원 초과에서 3억원 초과로 바뀌고 세대별 합산과세된다. 과표적용률은 올해 공시지가의 70%가 적용되고 이후 매년 10%씩 높아져 2009년에는 100%가 된다. 세부담상한선은 전년 대비 3배로 늘어난다. 세율은 17억원 이하 1.0%, 17억~97억원 이하 2.0%, 97억원 초과 4.0%이다. 여기에 지방교육세와 농특세(세액의 20%)가 가산된다. 양도세의 과표는 투기지역과 외지인 소유 임야 농지는 실거래가가 적용되지만 나머지는 공시지가를 사용한다. 특히 외지인 소유 임야 농지는 내년부터 양도세가 60%(단일세율)로 상향 조정된다. 그러나 이 같은 보유세 강화가 토지에 대한 투기 차단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최근 토지시장이 주택시장 규제에 따른 반사 효과로 달아오르고 있고 세금 증가분보다 토지가격 상승률이 더 높다면 투기심리가 쉽사리 꺾이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 토지 소유자들이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세금 증가분을 땅값에 전가시켜 호가가 상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올해도 행정도시, 기업ㆍ혁신도시 등 국가 차원에서 진행되는 개발 호재로 시중자금이 토지시장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며 “수익률이 높다면 세부담 증가에도 불구하고 투기심리가 가라앉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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