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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피 등 12개 품목 특소세 폐지를'
입력2005-09-13 17:33:16
수정
2005.09.13 17:33:16
기협, 오늘 공청회 개최<br>당국에 강력 요구키로
귀금속이나 모피 등 중소기업 관련제품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지고 있다.
13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와관련 업계에 따르면 모피, 귀금속 등 특소세 과세대상 중소기업체들은 극심한 내수침체 속에 심화되고 있는 경영난 완화를 위해 특소세 폐지를 관계 당국에 강력 요구하고 있다.
현재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은 투전기, 녹용, 보석, 귀금속, 고급사진기, 고급시계 등 일반 품목 12개와, 이륜자동차 등 자동차 2개, 등유·중유 등 6개 유류, 경마장·골프장 등 6개 장소 등 이다.
기협중앙회에 따르면 지난해 특소세 총액은 4조 4,434억원으로 자동차·유류·과세 장소를 제외한 12개 일반 품목의 세수는 287억원으로 전체 특소세액 가운데 0.6%에 불과하기 때문에 세수 확보의 역할도 미미한 실정이다.
특히 우리나라 국민들의 소비패턴이 변하면서 특소세가 사치세로서의 역할을 해온 기능이 약화된데다 대부분 중
소기업 관련업종인 12개 품목의 특소세를 폐지할 경우 오히려 기업의 투자 확대, 소비촉진을 유발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와 관련, 기협중앙회는 14일 오후 2시 여의도 중소기업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특별소비세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개최할 예정이다.
김상겸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이 주제 발표를 맡으며 권영준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장, 김홍균 서강대 교수, 신상철 중소기업 연구원 연구위원, 문창용 재경부 소비세제과 과장, 조주형 모피조합 전무, 한종찬 귀금속판매업중앙회부장 등이 참석한다.
기협중앙회 관계자는 “내수부진과 고유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을 위해 정부 당국이 12개 일반 품목의 특소세를 폐지하고 자동차나 유류 관련 특소세는 다른 세목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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