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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농림지 개발행위허가 대폭 제한
입력2002-05-16 00:00:00
수정
2002.05.16 00:00:00
3만㎡이하서 지자체 조례로 정해
준농림지내 개발행위 허가규모가 3만㎡ 이하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해져 개발행위가 대폭 제한된다.
건설교통부는 이 내용을 골자로 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17일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관리지역으로 통합되는 준농림지 및 준도시지역과 농림지역내의 개발행위 허가규모를 3만㎡ 이하의 범위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해규모를 대폭 축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따라 각 지자체는 지역별 특성을 반영, 해당지역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대폭제한할 수 있게 됐다.
시행령은 또 현재 건교부 장관의 승인권한인 도시기본계획중 환경보전, 경관,경제, 산업, 방재 등에 관한 사항의 변경을 시.도지사에 위임토록 해 지자체 권한을확대했다.
또 수도권내 공장, 대학 등의 지방이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이전(移轉)토지에대해서는 해당 업체, 대학이 유리하도록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아울러 도시기본계획 수립대상 도시를 현행 인구 10만 이상의 시에서 인구 10만이상의 시.군으로 확대했다.
이로써 경기 가평.양주.양평.여주.연천.포천, 강원 홍천, 충북 청원.옥천.보은,충남 연기.논산.부여.예산.당진, 전남 고흥.담양.화순.함평.장성.신안, 경북 칠곡.
청도.고령.군위.영덕.성주, 경남 창녕이 신규로 도시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한 군으로확정됐다.
이와함께 그간 준농림지역에서는 준도시지역으로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하고 10만㎡ 이상일 경우 아파트 건립이 가능했으나 내년부터는 기반시설, 환경, 경관에 대한계획이 담긴 제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토지 규모도 30만㎡ 이상으로확대했다.
이 경우 해당지역은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돼 아파트 건설사업자는 도로,학교 등 기반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건폐율과 용적률도 현행 60%, 200%에서 60%, 150%로 강화된다.
(서울=연합뉴스) 인교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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