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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판결문 서명 또 깜빡… 피고인 다시 재판대 서야

대법원 "위법" 원심 파기 환송

재판장이 판결문에 서명하지 않아 피고인이 다시 재판을 받는 어이없는 일이 또 발생했다.

대법원 3부(주신 김신 대법관)는 104억 원대 게임머니를 불법 판매하는 등 게임산업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모(46)씨에게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파기환송 이유는 판사가 판결문에 반드시 해야 하는 서명날인을 빼먹었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 41조는 '재판서에는 재판한 법관이 서명날인을 해야 한다. 재판장이 할 수 없는 때는 다른 법관이 그 사유를 덧붙여 적고 서명날인을 해야 한다'고 돼 있다. 대법원은 "원심은 재판장을 제외한 법관 2명만 작성한 판결서에 의해 판결을 선고한 것이어서 위법하다"며 "상고 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한다"고 판시했다.

문제는 판사가 판결문에 서명날인을 빼먹는 바람에 피고인이 다시 재판을 받는 일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앞서 7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 모씨의 항소심 판결문에서도 재판장과 다른 법관 1명의 서명날인이 빠진 사실이 대법원에서 드러났다. 또 업무상 배임 등 혐의를 받은 이 모씨에 대한 1심 판결을 한 판사가 판결문에 서명날인을 하지 않은데 이어 2심 재판부까지 그냥 지나친 사실이 9월 대법원에서 발견됐다. 법원 관계자는 "일주일에 수십 건씩 판결서를 돌려보며 내용을 검토하고 서명날인을 하는 과정에서 간혹 실수하는 경우가 있다"며 "사건을 넘길 때 판사와 직원들이 수사로 점검하기 때문에 자주 있는 일은 아니다"고 말했다. /김흥록기자 ro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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