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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200% 고리대금업에 탈세까지…

국세청 '민생침해' 기획 세무조사









국세청 민생침해 탈세 브리핑
권순박 국세청 조사2과장이 12일 민생침해 탈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제공=국세청










연 200%에 달하는 살인적인 고리대금업으로 26억원의 소득을 올리고도 차명계좌를 관리하는 수법으로 세금을 한 푼도 신고하지 않은 사채업자가 국세청에 덜미가 잡혔다. 국세청은 사채업자에게 10억원의 소득세를 추징하고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했다. 고액의 수강료를 차명계좌로 챙기고 29억원의 세금을 탈루한 학원 사업자도 11억원의 법인세를 추징당했다.

국세청은 대부업자 20명과 학원업자 34명 등 민생침해 탈세 의혹이 있는 86명에 대해 이달 초부터 기획 세무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주요 조사 대상은 자금 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과 서민을 상대로 고리의 이자를 받고 불법적인 채권추심행위를 일삼으면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대부업자들이다.

국세청은 최근 지방청의 민생침해분석팀을 가동해 전국적으로 대부업자 등을 상대로 탈세 혐의에 대해 정보를 수집했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장기간 경제침체로 서민 생활이 어려운 가운데 서민 생활을 더욱 힘들게 하는 불법 사채업자 등의 고질적인 탈세에 대해 강력한 대응 의지를 보여줘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 이번 기획조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과도한 선행학습으로 사교육을 조장하는 학원 가운데 고액의 수강료를 현금 또는 차명계좌로 받아 세금을 탈루하는 경우가 늘어남에 따라 학원 사업자들이 대거 포함됐다. 조사 대상의 절반은 강남 3구에서 학원을 운영하고 있었다. 국세청 조사에 따르면 강남 A학원의 경우 학생 1명당 한 달에 교습비 300만원, 특강료 150만원, 레벨 테스트비 10만원, 교재비 20만원 등 총 480만원을 받아 교습비를 제외한 나머지 180만원을 고의로 수입에서 누락시켰다. 이 학원은 수강료를 차명계좌가 인쇄된 별도의 지로용지를 통해 수납하거나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방법을 사용해왔다.

국세청 관계자는 "본인은 물론 관련인 등의 탈세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차명계좌를 이용하거나 장부 등 각종 증빙서류를 파기·은닉·조작했다가 적발될 경우 끝까지 추적해 과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민생침해 탈세자 926명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벌여 8,582억원을 추징했다. 올 들어서는 8월까지 147명을 조사해 851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국세청은 앞으로 검찰과 교육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으로부터 민생침해 사범의 과세 자료를 수집해 세무조사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세종=김정곤기자 mckid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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