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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공기관 개방형 계약직' 이번에도 생색내기용?

정부가 내년부터 116개 공공기관에 '개방형 전문계약직제도'를 도입해 간부직을 민간에 개방하기로 했다. 성과연봉제 대상자 확대와 저성과자 퇴출에 이은 공공기관 정상화 작업의 하나다. 정년이 보장돼 있고 공채 기수 위주로 운영되는 철밥통 조직에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겠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 하지만 의도대로 성과를 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당장 똑같은 의도와 똑같은 방식으로 시행되고 있는 공무원 개방형 직위제가 유명무실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외부의 전문인재를 채용하도록 돼 있는 공무원 개방형 직위는 428개에 달한다. 이 가운데 18.5%인 79개만이 민간인으로 채워졌고 227개 직위는 내부 공무원 혹은 다른 부처 공무원에게 돌아갔다. 심지어 122개 직위는 주인을 찾지 못하는 형편이다. 강제성이 없다 보니 공무원 스스로 적극적으로 외부 수혈을 받으려 하지도 않고 적당히 동료 공무원으로 돌려막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허울뿐인 제도를 공공기관에 도입한들 제대로 작동하겠는가.

정부가 내놓은 전문계약직제도 운영 방안을 보면 이 제도가 외부 수혈은커녕 오히려 내부자 충원용 아니냐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외부 전문가가 없으면 내부에서 채용하고 내부에서 채용된 간부직에는 임금피크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돼 있다. 간부직을 민간에 개방한다는 것은 말뿐이고 사실은 임금피크제 적용도 피하려는 속셈이다.



정부는 이미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을 놓고 말을 바꾼 바 있다. 애초 성과연봉제 대상을 7년차 이상 과장·차장급(4급)으로 계획했다가 공공노조의 반대로 팀장급(3급)으로 축소 적용하기도 했다. 저성과자퇴출제는 공공노조의 더 큰 반발을 사고 있어 도입까지 갈 길이 멀다. 이런 마당에 효과가 의문시되는 전문계약직제도를 하겠다니 정부가 공공기관 정상화 의지는 있는지 의심마저 든다. 간부직 민간 개방이 효과를 보려면 강제성부터 담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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