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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상의, 기업활력 제고 특별법 조속 제정 촉구 건의

울산상공회의소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기업활력 제고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광양, 여수, 포항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일명 ‘원샷법’으로 불리는 이번 특별법은 기업이 부실화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사업재편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으로, 올해 7월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나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주요 내용은 민관합동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무부처가 대상기업의 사업 재편을 승인하면 해당 기업에 △상법·공정거래법상 절차간소화 △고용안정 지원 △세제·금융지원 등 필요최소한의 한시적 특례를(5년 한시법) 제공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공동건의는 최근 기업들의 다각적인 구조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조선과 철강, 석유화학 등 지역별 주력산업의 업황이 악화되며, 더 이상 선제적인 대응을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으로 실제 이들 지역은 고용이 감소하고 소비활동이 위축되는 등 주력산업의 침체가 지역경제 전체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울산상의 관계자는 “공급과잉의 부작용을 해소하고 지역경제가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신속한 사업재편이 필요한데, 현행 기업구조조정제도는 이미 부실화됐거나 부실징후가 발생한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입하더라도 성공 가능성이 낮다”며 “선제적 사업재편 지원제도는 적은 비용으로 잠재적 한계기업의 부실화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만큼 우리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사회경제적 비용 최소화를 위해 본 법안의 조속한 처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보다 앞서 ‘산업활력법’을 시행 중인 일본은 ‘1999년부터 현재까지 총 684건의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했으며, 그 결과 승인기업 170개사가 7만71명을 신규로 채용하는 한편, 생산성 향상치가 상장기업의 평균을 웃도는 성과를 거뒀다.

일본 경단련에서도 최근 일본기업의 선전은 엔저 외에도, 그간 사업재편지원제도를 활용해 사업구조를 선제적으로 혁신한 결과라고 조심스럽게 평가를 내놓고 있다고 상의는 전했다.
/장지승기자 jj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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