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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등 수급자 선정 때 2,000만원 이하 이자도 반영

기초연금 등 수급자 선정 때 2,000만원 이하 이자도 반영

내년부터 기초연금이나 생계·의료급여 등 지급 대상자를 선정할 때 연간 2,000만원 이하의 이자·배당소득도 소득평가액에 반영된다. 이에 따라 이자·배당소득이 웬만큼 있는 노인은 기초연금이나 생계·의료급여 등이 깎이거나 지급대상에서 탈락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기초연금법 시행령이 지난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늦어도 내년 4월부터 ‘고시 금액 이상의 금융소득’을 소득평가액에 반영할 방침이다. 생계·의료급여 등과 관련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은 이미 개정됐지만 수급자 중에는 기초연금을 함께 받는 사람도 있어 금융소득 반영 시기를 맞추기로 했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25일 “금융소득을 소득평가액에 모두 반영하면 기초연금·생계급여 등을 받는 대상에서 탈락하거나 수령액이 깎이는 노인 등이 많아질 수 있어 기초연금 수급자 소득평가 땐 연간 수백만원, 생계급여 등 소득평가 땐 수십만원을 공제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주택 등 부동산과 별다른 소득이 없고 금융재산만 7,080만원을 가진 부부 등의 경우 올해에는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내년에는 받지 못할 수도 있다. 기초연금을 받는 65세 이상 노인은 450만명, 생계·의료·교육·주거급여를 받는 기초수급자는 140만명에 이른다.



복지부는 기초연금·생계급여 등 신청자의 금융정보이용동의서를 받기 때문에 금융기관들로부터 연간 2,000만원 이하 금융소득자의 이자·배당소득 자료도 수집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런 노력을 하지 않은 채 국세청이 제공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연간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의 자료만 받아 소득평가에 반영하다 감사원으로부터 금융소득 파악을 강화하라는 지적을 받았다.

/임웅재기자 jael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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