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서울경제TV] 서민 내집마련 ‘보금자리주택’ 분양가 오른다

조성가 대신 감정가·조성가 110%이하 조항 삭제

돈없는 서민들의 내집 마련 방법이었던 보금자리주택 분양가가 대폭 오르게 됐습니다.

정부가 공공주택지구의 공공주택이 ‘로또 아파트’가 되는 것을 막는다며, 분양가를 조성가격이 아닌 감정가격으로 공급하도록 기준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국토부는 오늘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중 ‘택지공급가격기준’을 개정해 지난달 30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이에따라 ‘국민주택규모의 용지’중 ‘60㎡ 이하 주택용지’를 조성가격이 아닌 감정가격에 공급하도록 했습니다. ‘60㎡ 초과 85㎡ 이하 주택용지’의 공급가격은 조성가격의 110%를 넘지 못하도록 한 단서를 삭제했습니다.



건설업계는 보금자리주택이 집값하락의 주원인이라며 보금자리 분양가가 주변시세보다 지나치게 낮아 수배의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보금자리주택 폐지를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과거 원가연동제 아파트처럼 무주택 서민들이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보금자리 공공주택을 살 수 있었던 기회가 박탈돼 더욱 내집마련이 힘들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보경 기자 SEN TV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