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주택지구의 공공주택이 ‘로또 아파트’가 되는 것을 막는다며, 분양가를 조성가격이 아닌 감정가격으로 공급하도록 기준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국토부는 오늘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중 ‘택지공급가격기준’을 개정해 지난달 30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이에따라 ‘국민주택규모의 용지’중 ‘60㎡ 이하 주택용지’를 조성가격이 아닌 감정가격에 공급하도록 했습니다. ‘60㎡ 초과 85㎡ 이하 주택용지’의 공급가격은 조성가격의 110%를 넘지 못하도록 한 단서를 삭제했습니다.
건설업계는 보금자리주택이 집값하락의 주원인이라며 보금자리 분양가가 주변시세보다 지나치게 낮아 수배의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보금자리주택 폐지를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과거 원가연동제 아파트처럼 무주택 서민들이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보금자리 공공주택을 살 수 있었던 기회가 박탈돼 더욱 내집마련이 힘들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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