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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C회부·책임자 처벌' 북한 인권결의안 유엔위원회 통과

북한의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유엔 결의안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채택됐다.

제70차 유엔 총회에서 인권 문제를 담당하는 제3위원회는 1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북한 인권 상황을 규탄하고 관련자에 책임을 묻도록 요구하는 내용의 북한 인권 결의안을 찬성 112표, 반대 19표, 기권 50표로 통과시켰다.

결의안은 이에 따라 유엔 총회 본회의에 공식 상정된다. 본회의 처리 시점은 12월 중순으로 예상되며, 지금까지의 전례로 봤을 때 통과가 확실시된다.

올해 북한 인권 결의안이 채택된다면 2005년 이후 11년 째가 된다.

‘ICC 회부·책임자 처벌’의 내용이 담긴 것은 작년에 이어 두번 째다.



올해 결의안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결론과 권고사항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북한의 책임규명을 위해 적절한 조처를 취하도록 장려한다’는 문구를 비롯해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의 내용이 담겼다. 이와 관련해 ‘북한 인권 상황을 ICC에 회부하고, 반인도적 범죄 행위에 가장 책임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일련의 선별적 제재를 부과하는 것이 포함된다’는 내용도 그대로 유지됐다.

‘안보리가 인권을 포함한 북한의 상황을 계속 논의하고, 이 문제에 대해 지속적이면서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것을 기대한다’는 내용과 ‘인권 침해가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유엔 회원국들이 책임규명 노력에 협력할 것을 장려한다’는 내용은 새로 들어갔다. 또 북한에 국제노동기구(ILO) 가입을 권고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날 회의에서 북한 대표는 “결의안은 정치적, 군사적 대결의 산물로 북한에 적대적인 미국 등이 주도한 음모”라며 “이들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지난 50년간 (북한의) 사회 체제를 붕괴시키려 했다”고 반발했다. 중국, 러시아, 니카라과, 시리아, 이란, 쿠바, 볼리비아, 벨라루스, 베트남 등도 “특정 국가에 대한 선별적인 결의안 채택은 유엔헌장 위반”이라며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발언했다.
/신경립기자 klsi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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