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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도마에 오른 김무성 사위 마약수사

野 "검찰, 주사기 DNA 검출됐지만 기소않고 봐주기" 질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사위 이모(38)씨 마약사건에 대한 부실수사 논란이 1일 열린 서울고검, 산하 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다시 한 번 불거졌다.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의원들은 이씨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동부지검에 "봐주기 수사 아니었느냐"며 집중 공세를 퍼부었다.

고검장 출신인 임내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해 11월 검찰이 이씨 자택에서 압수수색한 주사기 9개에서 이씨의 DNA가 검출됐지만 이 사실이 공소 내용에는 상당수 빠져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 의원은 "수사를 종결했다고 하다가 논란이 되니 수사 중이라고 한 점도 이상하다"며 "전체적으로 수사 은혜가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민표 서울동부지검 검사장은 이에 대해 "압수수색 이전에 1차로 기소했고 압수된 주사기를 통해 2차로 기소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씨의 공범 수사를 둘러싼 의혹도 제기됐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은 "이씨의 공범인 유명 병원장의 아들 노모씨와 CF 감독의 아들 배모씨에 대해 검찰은 마약 전과가 없다고 밝혔지만 이들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판결문으로 확인됐다"며 "국회를 기만하는 게 아니냐"고 몰아붙였다.



박 검사장은 "검찰이 급하게 자료를 만들면서 '범행 당시' 기준으로 전과를 기록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봐주기 수사 주장을 반박했다. 김 의원은 "검찰은 이씨 재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는데 동종사건에서 3년 이상 구형은 17.5%에 그칠 정도로 강하게 구형했던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김무성 대표의 사위 이씨는 지난 2011~2014년 15차례 코카인·필로폰 등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올 2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검찰은 항소를 포기했다. 이를 두고 검찰이 이씨가 김 대표의 사위인 점을 의식해 봐주기 수사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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