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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금권 선거 의혹’ 조남풍 향군 회장에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금권선거·인사정횡 의혹으로 고발된 조남풍(77·육사 18기) 대한민국재향군인회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조종태 부장검사)는 조 향군회장에 대해 배임 수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올 4월 취임한 조 회장은 각종 이권을 대가로 향군 산하 기업체의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을 챙기고, 산하 기업체와 기관장 선임 문제와 관련, 향군 내부 인사들로부터 인사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이 챙긴 금품은 수억 원대로 조 회장은 일부를 선거 비용 조달과 사후 정산 등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조 회장에 대한 수사를 착수한 건 지난 8월 ‘향군 정상화 모임’이 고발장을 내고서부터로 당시 이들은 “조 회장이 신주인수권부사채(BW) 사건으로 재향군인회에 790억 원대의 손해를 입힌 업체로부터 올해 4월 회장 선거를 앞두고 거액의 선거자금을 지원받았다”며 그를 선거법 위반과 배임, 배임수재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또 ‘금품선거’를 통해 회장에 선출된 뒤에는 산하 기관 인사 과정에서 매관매직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이달 13일과 16일 조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조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달 2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안현덕기자 alway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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