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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옷에 붙이는 '폴리스 캠' 11월부터 운영

공무집행방해 행위 등 예방

지구대 또는 교통현장에서 근무하는 경찰에게 미국처럼 제복에 부착하는 카메라인 '웨어러블 폴리스캠(폴리스캠)'이 보급된다. 범행 현장에서 경찰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예방하고 경찰의 과도한 물리력 행사를 막기 위한 조치다.

경찰청은 '웨어러블 폴리스캠 시스템 운영규칙'을 마련하고 다음달 중으로 일선 지구대와 교통경찰에 폴리스캠 100대를 보급해 시범운영에 들어간다고 14일 밝혔다.

폴리스캠은 지구대와 교통경찰이 제복을 입고 근무할 때 상의 주머니 또는 옷깃에 달아 사용하게 된다. 폴리스캠은 영상과 음성을 저장할 수 있고 누구나 육안으로 카메라임을 인식할 수 있어 '몰카(몰래카메라)'와는 다른 개념이다.

경찰은 폴리스캠 도입에 따른 과도한 채증 등의 논란을 피하기 위해 사용용도를 엄격하게 제한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경찰이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거나 인공구조물이 파손 또는 붕괴되는 등의 위험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와 피녹화자가 녹화를 요청·동의하는 경우 등에만 사용 가능하다. 불심검문을 하거나 집회·시위 현장에서 증거를 수집할 때는 폴리스캠 촬영이 금지된다.



또 폴리스캠을 사용한다면 경찰관이 녹화 시작과 종료 사실을 피녹화자에게 반드시 알리도록 했다. 단 녹화사실을 고지할 상황이 안 되면 경찰 시스템에 영상기록을 등록할 때 그 사유를 기록하게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 폭력자를 검거하거나 음주운전을 단속할 때 경찰관이 피의자 등으로부터 폭행당하는 것을 예방하고 반대로 경찰이 과잉 대응하는 것 또한 방지할 수 있다"며 "피의자나 경찰 양측 모두 보호하려는 조처"라고 설명했다. 폴리스캠 도입은 올해 말까지 시범 운영한 뒤 사용 확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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