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청탁과 납품 편의 등의 대가로 5억원 가량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조남풍(77) 재향군인회 회장이 30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조윤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조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올해 4월 취임을 전후해 재향군인회 상조회 대표 이모씨 등 2명으로부터 상조회 대표 임명 청탁과 함께 총 1억1,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 회장은 또 중국 정협 전 부주석의 조카 조모씨로부터 중국 제대군인회와 향군이 연계된 관광 사업 추진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자신의 채무 4억원을 대신 갚게 한 혐의도 있다.
향군 이사 대표와 노조 등으로 이뤄진 ‘향군 정상화 모임’은 올해 8월 선거법 위반, 배임·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조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달 두 차례 조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2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당초 27일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돼 있었지만 조 회장 측이 변론 준비를 이유로 이날로 심문 연기를 요청한 바 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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