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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남풍 향군회장 5억대 금품수수 혐의 구속

검찰, 조남풍 향군회장 5억대 금품수수 혐의 구속

인사 청탁과 납품 편의 등의 대가로 5억원 가량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조남풍(77) 재향군인회 회장이 30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조윤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조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올해 4월 취임을 전후해 재향군인회 상조회 대표 이모씨 등 2명으로부터 상조회 대표 임명 청탁과 함께 총 1억1,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 회장은 또 중국 정협 전 부주석의 조카 조모씨로부터 중국 제대군인회와 향군이 연계된 관광 사업 추진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자신의 채무 4억원을 대신 갚게 한 혐의도 있다.



향군 이사 대표와 노조 등으로 이뤄진 ‘향군 정상화 모임’은 올해 8월 선거법 위반, 배임·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조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달 두 차례 조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2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당초 27일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돼 있었지만 조 회장 측이 변론 준비를 이유로 이날로 심문 연기를 요청한 바 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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