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조상준 부장검사)는 정 전 회장이 이 전 의원의 부탁을 받고 포스코 그룹이 발주한 일감을 일부 협력회사에 몰아줬다는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를 확보했다. 특혜 의혹 명단에 오른 기업은 제철소 설비업체 티엠테크와 자재운송업체 N사, 집진설비측정업체 W사 등이다. 이 가운데 티엠테크는 이 전 의원 측근이자 포항 지역 사무소장 박 모씨가 실소유한 회사. N사는 대표 채 모씨가 이 전 의원의 외조카이고, W사 대표도 이 전 의원 측근과 인척 관계다. 검찰은 이들 회사가 정 전 회장 재임 기간인 2009년부터 2012년까지 포스코 그룹 일감을 집중 수주해 매출이 크게 느는 과정에서 생긴 이득액 가운데 30억 원가량이 이 전 의원 측 인사들에게 흘러갔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특혜 거래가 포스코 그룹 현안을 해결해 준 이 전 의원에게 보답하려는 차원에서 이뤄졌다”는 진술을 포스코 측에서 받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 전 의원이 2009년 정 전 회장이 그룹 최고 경영자에 오르는 과정은 물론 포스코 경영 악재였던 신제강공장 공사 중단 사태를 해결할 때도 영향력을 행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검찰은 이 전 의원 측근에게 흘러간 이득액 30억 원의 성격을 두고 불법 정치 자금이나 뇌물, 제3자 뇌물 등으로 판단할지를 고민 중이다. 티엠테크 실소유주 박 씨가 챙긴 이익 중 일부가 이 전 의원의 지역 사무소 경비로 사용됐다고 알려진 만큼 불법 정치 자금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또 국회의원 직무와 관련한 대가성 금품이라면 수뢰 혐의를, N사·W사 등에 흘러간 이득액을 이 전 의원이 직접 챙겼다고 보기 어려울 경우 제3자 뇌물공여죄를 적용할 수 있다. 정 전 회장 역시 불법 정치자금 또는 뇌물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어 이 전 의원의 혐의가 확정되면 정 전 회장의 혐의 사실도 정해질 전망이다.
/안현덕기자 alway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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