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新한미원자력협정 법적절차 완료…美의회 통과

42년 만에 개정되는 한미 원자력협력협정에 대한 미국 의회의 검토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협정 발효를 위한 한미 양국의 법적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

외교부는 4일 미국 의회의 개정 한미 원자력협정 검토 절차가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완료됐다는 미국 국무부의 통보를 지난 2일에 받았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앞으로 한미 양국은 신협정 발효를 위해 필요한 행정적·기술적 조치를 마무리하는 대로 외교각서를 교환해 신협정을 발효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

협정 발효를 위해 한미 양국은 핵물질의 양 등을 상호 확인하고 새 원자력협정으로 설치될 고위급위원회 출범을 준비하는 등의 작업을 할 것으로 전해졌다. 발효 시점은 내년 초로 예상된다.



지난 4월 타결된 신(新) 한미 원자력협력협정은 우리나라의 경우 별도의 국회 승인이 필요하지 않지만 미국은 새 협정문을 상·하원 의회에 제출해 검토를 받아야 한다. 의회가 열리는 날짜를 기준으로 연속해서 90일 동안 불승인 결의가 없으면 자동으로 통과된다.

/노희영기자 nevermind@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