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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발 신용혁신] 지분구도 아직도 오리무중… 인터넷은행 출범 첩첩산중

은산분리법 이후 대비

국내 최초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을 앞두고 이들이 내놓을 혁신적인 상품과 서비스에 시선이 쏠리고 있지만 정작 사업에 참여하는 주체들은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을 위한 근본적인 문제조차 해결되지 않아 속앓이를 하고 있다. 경영 주도권을 쥐기 위한 지분율이 여전히 오리무중인 상태이기 때문이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재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경쟁에 뛰어든 3개 컨소시엄은 표면적으로는 참여 업체별 약 10% 미만의 지분을 엇비슷하게 소유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지분율은 큰 의미가 없다. 국회가 추진하고 있는 은산분리법 개정 때문이다. 각 컨소시엄들은 암묵적으로 은산분리법 개정 이후 상황에 맞춘 제2의 지분율 구성을 약속한 상태다. 예를 들어 현재 각 컨소시엄을 주도하고 있는 카카오나 인터파크·KT 등은 사업을 주도하면서도 비금융주력자이기 때문에 현행법상 전체 지분의 4%까지, 의결권을 포기할 경우 10%까지만 가질 수 있도록 제한돼 있다. 하지만 현재 추진 중인 은산분리법은 이들 비금융주력자가 전체 지분의 50%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어서 법 개정 이후 지금보다 더 많은 지분을 소유, 경영 주도권을 쥘 수 있도록 미리 계약을 해둔 것이다.

현재 은산분리와 관련해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두 개로 신동우 새누리당 의원안과 같은 당의 김용태 의원안이다. 신 의원안은 '비금융회사의 자본 총액이 전체 자본의 25% 이상이거나 비금융회사의 자산 합계가 2조원 이상'에 해당하는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의 의결권 있는 지분 한도를 현행 4%에서 50%로 완화하되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대기업)집단을 완화 대상에서 뺐다. 김 의원안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제외한다는 규정도 두지 않아 대기업의 참여가 자유롭다.



문제는 현재로서는 연내 법 개정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이번 법 개정이 은행이 대주주의 사금고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엄격하게 지켜온 은산분리의 근간을 흔드는 조치라는 점에서 반대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컨소시엄의 한 관계자는 "정치적인 이유로 법 개정이 차일피일 미뤄지거나 현재 예상되는 시나리오와 달라질 경우 또다시 경영 주도권을 갖기 위한 기나긴 싸움이 필요할지도 모른다"며 "지배구조가 불안정할 경우 초기 안정화가 필요한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영과 영업에도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윤선기자 sepy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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