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뉴스테이 용지가격, 조성원가의 100~110%로

임대기간 중 세입자 변경돼도

정부가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내 건설 용지를 조성원가의 100~110% 수준에서 공급하기로 했다. 또 임대의무기간 중 세입자가 바뀌더라도 임대료가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뉴스테이 촉진지구의 용지 공급가격(8년 이상 임대)은 조성원가의 100~110%로 정했다. 주변 시세가 공급가의 120%를 초과해 민간에 과도한 이익이 발생할 경우 감정가 수준에서 공급가격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임대의무기간이 4년 이상인 단기 임대주택 건설 용지와 분양주택 건설 용지는 감정가격으로 공급된다.



임대료는 연 5% 범위 안에서 올릴 수 있다. 전년도 임대료를 5%까지 인상하지 않았더라도 다음 해에 이전 미인상분까지 포함해 5%를 초과할 수 없도록 못 박았다. 임대의무기간 중 임차인이 변경되더라도 기존 세입자가 냈던 임대료 기준을 유지하도록 규정했다. /권경원기자 nahere@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