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비용만 많이 드는 50억원 미만 '자투리 펀드'(소규모 펀드) 700여 개를 내년까지 정리하기로 했다. 자산운용사들은 자투리 펀드를 계획대로 줄이지 못하면 새 펀드를 내지 못하게 되고 앞으로 나올 공모펀드는 출시 후 반년 내 15억원 이상의 자금을 모으지 못하면 사실상 퇴출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의 소규모 펀드 정리 방안을 발표했다.
자산운용사들은 당국 요구에 따라 자투리펀드 정리 계획안을 제출했는데 이행 실적이 저조하거나 미온적으로 나서면 벌칙이 주어진다. 소규모 펀드를 정리한 실적 만큼만 신규 펀드의 설립을 허가하는 방식으로 자투리 펀드 정리가 제대로 안되면 일부 운용사는 새 펀드를 선보이지 못할 수도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자산운용사와 판매사별로 소규모 펀드 현황을 분기마다 금융투자협회를 통해 공시해야 한다.
소규모 펀드의 신설을 억제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자투리 펀드가 될 가능성이 높은 상품은 일정 시점 후 자동으로 정리될 수 있게 설정 후 6개월 내 15억원을 초과하지 못하면 해당 자산운용사의 대표펀드나 머니마켓펀드(MMF)로 전환되는 조항을 펀드계약서에 넣도록 했다. 예를 들어 고객이 A자산운용사의 중소형 주식펀드에 가입했는데 이 펀드가 15억원 이상을 모으지 못하면 A사가 운용하는 가장 큰 규모의 가치주 펀드로 자동 전환된다. '6개월 15억원' 조건을 충족했어도 설정 후 1년을 맞아 자투리 펀드 기준인 50억원을 넘지 못하면 역시 대표 모펀드에 편입되도록 했다.
기존 소규모 펀드의 정리 계획도 이행 속도가 빨라진다. 다음 달 1일부터 자산운용사별로 수립한 소규모펀드 정리 계획이 본격적으로 이행되게 당국이 유도할 방침이며 이를 통해 내년 5월까지 581개의 소규모 펀드를 정리할 예정이다. 지난 6월 말 기준 전체 2,247개 펀드 중 자투리 펀드는 815개로 36.3%를 차지하고 있으며 금융당국은 내년까지 700개를 정리해 소규모 펀드 수를 100여개 수준으로 줄일 계획이다.
/지민구기자 mingu@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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