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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웅재 기자의 헬로 100세시대] 국민연금보다 건보료 많이 낸 직장인 115만명

연금 상한 높이고 건보료 낮춰야

지난해 보험료율이 9%인 국민연금보다 5.99%인 건강보험 보험료를 더 많이 낸 직장가입자는 115만명쯤 된다.

8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직원 등을 뺀 건보 일반 직장가입자 1,341만명 중 월평균 보수가 613만220원을 넘는 115만명(8.6%)가량이 국민연금보다 많은 건보 보험료를 냈다.

국민연금은 건보보다 보험료율이 높지만 지난해 월평균 보수 중 상반기 398만원, 하반기 408만원 초과분에는 보험료를 물리지 않았다. 반면 건보는 19배인 월 보수 7,810만원까지 보험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두 보험료가 같아지는 월 보수 613만220원 초과자는 국민연금보다 많은 보험료를 냈다.

일본은 보험료를 부과하는 월 보수의 상한이 건보는 121만엔(1,131만원)으로 국민연금격인 후생연금 62만엔(580만원)의 2배가 채 안 된다. 한일 간 보수 산정기준 등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도 상한이 국민연금은 후생연금보다 30% 낮은데 건보는 일본의 6.9배나 되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



일본은 건보료 부과 보수의 상한 구간에 속한 가입자가 1.5%를 넘지 않게 관리한다. 우리나라에 이 기준을 적용하면 월 1,100만원쯤 된다. 후생연금의 보수상한 적용자가 6.3%쯤 되는데 국민연금은 18%를 넘는다. 국민연금은 상한을 올리고 건보는 낮출 필요가 있다.

/임웅재기자 jael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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